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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잠수사 사망, 동료 잠수사는 무죄다

ⓒ연합뉴스

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동료 잠수사가 숨진데 대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현장 민간 잠수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1단독 한종환 판사는 7일 지난해 4월 세월호 실종자 수색당시 잠수업무 감독관 역할을 하다 동료 잠수사 이모(53)씨가 숨져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민간 잠수사 공모(60)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공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을 민간 잠수사 감독관으로 임명할 근거 서류가 없고 따라서 다른 민간잠수사와 달리 민간 잠수사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법령상 의무가 별도로 부여됐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는 "잠수사 명단이나 잠수 순서는 해경이 관리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취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세월호 실종자 선내 수색이 한창이던 지난 5월 6일 잠수작업을 하던 민간잠수사 이씨가 호흡곤란 증세로 숨지자 당시 현장에서 민간 잠수사 감독관 역할을 한 공씨를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씨가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해경의 책임회피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 등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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