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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처럼 일한 현장실습생, 보수 받는다

ⓒAlamy

내년 3월부터 대학생의 현장 실습은 원칙적으로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진다. 또 실습 과정이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 시급 이상으로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한다.

교육부는 현재 대학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현장실습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새로 만들어진 규정은 현장실습을 하루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의 동의를 얻어 1주에 5시간 이내로 연장실습을 인정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할 수 없다.

또 현장실습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 등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실습지원비는 숙식비와 교통비, 실습 수행비, 교육장려금 등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만 인정하며 지급 수준은 학교와 실습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단, 실습 과정이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 시급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실습기관들이 현장실습 나온 대학생들을 인턴, 수습 등의 명목으로 실제 직원처럼 일을 시키면서도 보수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열정페이' 논란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학교에서는 현장실습 지원센터를 운영해 학생들을 지원하는 한편 현장을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현장실습 수행을 점검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18일까지 새 규정을 행정예고한 뒤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운영규칙 자체에는 제재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법을 개정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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