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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106중 추돌'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한겨레

'영종대교 106중 연쇄추돌'과 관련, 검찰이 도로관리업체 측에 사고 당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도로관리업체 직원 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음에 따라 고속도로 교통사고와 관련해 도로관리 주체에 대한 첫 형사처벌도 무산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정지영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영종대교 관리주체 신공항하이웨이㈜의 교통서비스센터장 A(47)씨와 B(41)씨 등 외주업체 직원(센터 근무자)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6월 이들을 입건하면서 "짙은 안개로 사고 당시 영종대교의 가시거리가 100m 미만인 상황에서 신공항하이웨이 측이 재난 매뉴얼에 따른 저속운행 유도와 전면통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고속도로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관리 주체를 수사해 관계자를 입건한 것은 당시 처음이었다.

그러나 기상정보시스템(WIS)과 사고 지점 차량의 블랙박스를 추가로 분석한 검찰은 당시 안개가 수시로 짙어졌다가 소멸하기를 반복하는 기상 상황에서 근무자들이 미리 사고를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가 일어나기 20분 전까지는 평균 가시거리가 2.2㎞였는데 9분 전부터 급격히 짙은 안개가 발생했다"며 "당시 가시거리가 더 악화돼 사고가 일어났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초 신고 접수 후 (일부) 교통 통제 등의 조치를 했고 이 사고 이전에 안개로 인해 영종대교 전체를 통제한 적이 없었다"며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당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무혐의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2명이 사망한 사고 책임을 물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운전자 8명을 약식기소했다.

앞서 국내 대표적인 연쇄추돌사고로 꼽힌 2006년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에서도 당시 상황이 안개로 인한 천재지변이라는 이유로 도로관리 주체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지 않았다.

'국내 최다 추돌 교통사고'로 기록된 영종대교 106중 사고는 지난 2월 11일 오전 9시 39분께 짙은 안개와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서울 방향 영종대교 상부 도로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한 공식 사망자는 사고 초기 2명이었지만 4개월 후인 올해 6월 필리핀 국적의 여성(58)이 병원 치료 중 추가로 사망함에 따라 모두 3명으로 늘었다.

이들 외 129명이 다쳤으며 차량 106대가 파손돼 13억2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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