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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주5일 국회 상주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국회 회기 중 의원들의 주5일 국회 상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국회 회기 중에 차기 총선 당선을 위해 지역구 활동에만 급급한 '생계형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느냐"면서 "국회의원이라면 회기 중에 의정 활동에 전념할 의무가 있다"고 법안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정의화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제19대 국회 개원식이 열린 2012년 7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국회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이에 정 의장은 "옳은 이야기다. 상세하게 안을 준비해서 말씀해 달라"고 답한 뒤 배석한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에게 "빨리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가 이렇게 졸속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데 정 의장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국회의원이라면 국가 전체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 지역구 활동은 주말에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느냐"고 거듭 반문했다.

그는 조만간 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정 의장 또는 본인의 명의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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