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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털면서 롤(LOL)까지 한 범인이 붙잡힌 이유

ⓒShutterstock / Stokkete

피시방 요금이 필요해 빈집을 털던 남성,작은방에 놓인 컴퓨터에 게임을 다운받고순식간에 2시간이 흘렀는데요.집주인이 현관문 여는 소리에 놀라로그아웃도 못 한 채 도망가 버렸습니다.시도때도 없이 소환사의 협곡에 소환됐다가경찰서에도 소환...아이디를 추적해 검거했습니다.동부경찰서 소식입니다.

Posted by 부산경찰 on Thursday, December 3, 2015

지난달 19일 낮 12시께 김모(27)씨가 부산 동구 범일동의 한 주택 담을 훌쩍 뛰어넘었다. 김씨는 곧장 방안으로 침입해 아무도 없는 집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옷장 등에서 현금 15만원을 손에 쥔 김씨는 집을 나가려다가 작은 방에 있던 컴퓨터를 발견하고 스위치를 켰다. 김씨는 평소 즐겨하던 온라인 컴퓨터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LOL·일명 롤) 파일까지 내려받아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게임 삼매경에 빠졌다. 2시간여만에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리자 김씨는 그제서야 깜짝 놀라 뒷문으로 달아났다.

게임 로그아웃도 못한 채였다.

영문도 모르고 집에 들어온 주인 이모(60)씨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컴퓨터가 켜질 경우 문자메시지를 받도록 설정돼 있는 아들이 컴퓨터를 켰냐고 물어봤기 때문이었다. 작은 방의 아들 컴퓨터가 켜져 있었고 이씨는 그제서야 누군가 침입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로그인돼 있던 온라인 게임 아이디(ID)를 확인하고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IP)를 추적해 11일 만에 부산의 한 피시방에서 롤 게임을 하던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피시방 요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김씨는 평소 피시방에서 롤 게임에 빠져 살았고 타인 명의의 아이디를 사서 게임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4일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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