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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명장, 현대차 상대로 최종 '무혐의'

  • 박세회
  • 입력 2015.12.03 14:54
  • 수정 2015.12.03 14:55
ⓒSBS캡처

경향신문은 현대자동차로부터 ‘업무방해’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자동차 정비 명장 박병일씨(58)에게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지난 7월 인천 남동경찰서는 박 명장에게 제기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각각 ‘혐의없음’과 ‘죄 안됨’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현대차는 그동안 박 씨가 진행한 인터뷰에서 현대차에 불리한 발언을 해온 것을 문제 삼았다.

박 씨는 2014년 초 한 방송 인터뷰에서 아반떼 에어백 센서를 집으며 "(방수 처리가 가 되어 있지 않아) 장치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시동이 꺼지거나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라고 발언했으며 걸그룹 레이디스코드의 교통사고와 관련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충돌해서 바퀴가 빠졌다는 얘기는 자동차 결함일 확률이 70%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포함해 현대차는 그간 박병일 씨가 해온 다섯 건의 방송 인터뷰를 문제 삼았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구체적으로는 2013년 7월 투싼ix 에어백 미전개 사고, 2013년 8월 아반떼 MD 누수 논란, 2014년 1월 아반떼 에어백 결함 논란, 2014년 3월 송파구 버스 급발진 의혹, 2014년 9월 레이디스코드 교통사고로 촉발된 스타렉스 차량 결함 논란등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논란이 끝났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현대차는 그 사이 박병일 명장에게 합의를 제시하기도 했다.

박병일 명장은 “검찰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현대자동차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았지만 내용을 받아보니 현대차는 여전히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이런 방식은 수용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고 법대로 가자고 마음 먹고 싸웠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12월 3일)

한편 박병일 명장은 그간의 지적도 현대차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 '무고'로 현대차를 고소할 생각은 없다고 경향신문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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