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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월 5일 전농 광화문 문화제 허가했다

  • 박세회
  • 입력 2015.12.03 14:39
  • 수정 2015.12.03 14:40

이달 5일 서울 도심에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열겠다고 공언한 진보 성향 단체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문화제를 열기로 하고 서울시로부터 광장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조병옥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사무총장은 "5일 오후 3시 광화문 광장에서 백남기 농민 쾌유를 기원하는 문화제를 열기로 하고 서울시에 광장 사용 신청서를 내 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농이 광장 사용을 신청한 시간은 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며 참가 예상 인원은 5천명이다.

문화제 행사 자체는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되며, 행사는 영상물 상영과 시 낭송, 공연, 퍼포먼스 등으로 이뤄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집회와 연관지어 우려되는 부분은 경찰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광화문 광장 사용과 관련된 조례상으로는 시가 행사 개최를 금지할 근거가 없다"고 사용 허가를 내준 이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가 광장 사용을 허가했기 때문에 문화제 개최를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도 "문화제를 연다고 했는데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로 보이는 행동을 하면 공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농과 민주노총 등 지난달 14일 1차 총궐기 집회를 개최한 진보단체들은 이달 5일 서울 도심에서 2차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경찰에 집회 신청서를 냈으나 매번 금지 통고 처분을 받았다.

앞서 경찰은 전농이 5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겠다며 신고한 1만명 규모의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민중총궐기 집회를 금지 통고했고, 전농, 민주노총 등 97개 진보단체들이 참여하는 '백남기 범국민대책위'가 신고한 행진도 금지했다.

이어 참여연대, 흥사단, YMCA 등 49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5일 서울광장에서 5천명 규모로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집회도 지난달 14일 1차 집회의 연장선에 있다는 이유를 들며 금지 통고했다.

전농과 민주노총 등은 경찰의 집회 금지가 헌법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신고제인 집회를 허가제로 운용하는 처사라며 5일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경찰도 검거 전담반 편성 등 강경대응 기조를 밝히면서 긴장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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