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박근혜 정부, 0~2세 무상보육 폐기하다

  • 김병철
  • 입력 2015.12.03 13:09
  • 수정 2015.12.04 04:46
ⓒtvN 미생 캡처

내년 7월부터 0~2세 영유아를 둔 전업주부는 어린이집을 7시간가량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국가 완전 무상보육이 사실상 폐기되는 것이다.

맞춤형 보육은 맞벌이 등으로 장시간 무상 보육이 필요하면 종일반(12시간)과 시간연장 보육(야간, 휴일보육)을 고르고, 그렇지 않으면 맞춤반(하루 6시간)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되, 규정시간을 넘겨 추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되도록 가정에서 키우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다만, 부모가 병을 앓거나 병원·학교를 방문하는 등 특별히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는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업주부 0~2세 아동의 어린이집 무상이용 시간은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포함하면 하루 7시간(6시간42분)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전체 어린이집 이용가구의 80% 정도는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어 지금처럼 무상보육혜택을 누리지만, 나머지 20%가량은 맞춤반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경민 간사는 대선공약인 국가 완전 무상보육 약속을 뒤집는 조치로, 전업주부와 워킹맘을 갈라놓는 등 사회적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두 번째 공약은 이렇다.

2.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

-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

관련기사: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전업주부 #무상보육 #육아 #보육 #사회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