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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딜 임의 중개·주가조작 혐의 거래소 직원과 증권사 직원이 무더기로 적발되다

  • 허완
  • 입력 2015.12.03 12:26
  • 수정 2015.12.03 12:33
ⓒShutterstock / McIek

한국거래소 직원이 카카오가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 주식의 블록딜(시간외 주식대량매매) 매매를 임의로 중개하고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회사 주주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주식의 불법 블록딜에 관여한 국내 증권사 임직원들도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카카오 주주로부터 보유주식을 처분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관투자자들에 블록딜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거래소 직원 최모(44)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3년 3월 거래소 코스닥본부 차장이었던 최씨는 증권사 직원과 공모해 카카오 3대 주주가 카카오 주식 10만주를 53억원에 기관투자자에게 매도하게 중개하고 양측으로부터 대가로 8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는 그 이듬해인 작년 10월 1일 다음과 합병, 같은 달 14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카카오에 있던 지인과 증권사 관계자들을 소개해준 것"이라며 "돈도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카카오 측 인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으나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최씨와 같이 블록딜 중개를 해 주거나 주가조작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등으로 KB투자증권 이사 박모(47)씨 등 19명을 구속기소하고 증권사 직원 윤모(37)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작년 8∼10월 KDB대우증권 법인영업부 팀장 김모(43)씨 등과 함께 I사 대주주의 부탁을 받고 본인이 관리하는 법인계좌 등으로 주식 45만주를 130억원에 블록딜로 매수해 준 대가로 6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작년 9월 투자자문회사 하나파트너스 전 대표 김모(50)씨와 함께 T사 측의 청탁을 받고 T사 주식 145만주를 28억원에 블록딜해준 대가로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 주주들이 왜 이들에게 뒷돈을 주고 주식거래를 했고 어떤 이득을 봤는지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블록딜은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주주와 매수자가 시장가격에 영향이 없도록 주식 시장이 개장하지 않았을 때 대량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정상적인 블록딜이라면 증권사가 주선을 해야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펀드매니저 등이 개인 자격으로 블록딜을 중개한 뒤 금품을 받는 것이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

그러나 블록딜한 기관투자자가 매수한 주식을 한 번에 매각하면 주가가 폭락하고 이에 대한 손실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밖에 검찰은 현직 증권사 직원과 증권방송 전문가 등이 조직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도 적발했다.

구속된 현대페인트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이모(43)씨는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올해 1∼7월 전 최대주주로부터 주식 2천400만주를 인수하고 나서 주가를 조작하고 는 1천900만주를 처분해 약 218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증권사 직원, 경제TV 증권방송 전문가, 사채업자 등을 동원해 시세를 조종했다.

이중 모 경제TV의 증권전문가 H모(42)씨는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고객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방송에서 종목을 추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하다 구속됐다.

한화투자증권 전 직원 박모(36·구속)씨 등 전현직 증권사 직원 등 9명은 2013년 1∼6월 신한 주식 100만주의 시세를 조종해 11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차명 부동산 등 73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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