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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집회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는 15개 주요도로(그래픽)

  • 원성윤
  • 입력 2015.12.03 11:19
  • 수정 2015.12.03 11:30
ⓒgettyimagesbank

경찰이 집시법 12조 1항을 근거로 서울시내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 집시법) 12조 1항은 다음과 같다.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 대책위)의 12월5일 규모의 ‘민중대회 및 행진’을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로부터 집회 금지 통고를 받은 것이다.

경찰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책위 참여단체 97곳 중 51곳이 지난 14일 1차 국민총궐기 참여단체와 겹쳐 같은 단체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집회 내용도 대부분 중복된다. 7000명 이상이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할 것으로 예상돼 금지를 통보할 방침이다." (서울신문, 11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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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의 16개 도로가 주요도로로 규정돼 있다. 강남에 집회가 거의 열리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강남 테헤란로를 제외한 15개 지역은 대채로 집회가 많이 열리는 종로 일대다.

이 때문에 경찰의 이런 태도는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바꾸려는 의도라는 불만이 나온다. 한겨레 12월2일 보도에 따르면 법원 판례(1998년 서울고등법원)는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

“집회·시위는 본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상징적 장소에서 하는 것이다. 서울 같은 인구 밀집 도시에선 도로를 제외하면 집회·시위를 전혀 할 수 없다.” (한겨레, 12월2일)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된 상황이고, 권위주의 체제로 돌아간 모습이다. 경찰은 법치를 말하면서 헌법이 어떤 영향을 하든지 자기들의 의지대로 밀어붙이는 가장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번 3차 집회는 시민사회의 일치된 목소리로 평화적인 집회를 하자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가 사회적인 불편함이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가능성도 없는데 이를 불허하면서 집시법까지도 무시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뉴스1, 12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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