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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에 김을동, 이재오 의원이 한 말

  • 김병철
  • 입력 2015.12.03 10:13
  • 수정 2015.12.04 04:41
ⓒ한겨레

2018년부터 목사, 신부, 스님 등 종교인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회는 지난 2일 아주 어렵게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런데 중앙일보가 이 법이 통과하기 전 열린 새누리당 비공개 의원총회 발언을 단독 보도했다. 종교인 과세법이 어떻게 통과됐는지 살펴보자.

반대

“선거를 앞두고 불리하지 않나.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나. 실익이 뭔가.”(김을동 의원)

“지금까지 우리 당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 서로 간섭을 안 해 왔지 않나. 서울과 수도권의 목사님들이 기반을 만들어 줘서 그나마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 것이다.”(이재오 의원)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찬성

“(종교인의) 식비나 교통비, 사택 제공 등은 소득에서 제외된다. 어떤 독신인 목사님이 4000만원을 받으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연간 21만원 정도다. 2년 후에도 컨센서스가 모아지지 않으면 국회에서 재검토될 수 있다”(강석훈 의원)

다시 반대

“이것을 하려면 집권 직후에 해야 한다. 지금 선거가 코앞이다.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해서 해야 한다.”(이재오 의원)

“지금 나에게도 문자가 왔다. (종교인 과세 규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라고….”(함진규 의원)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재오 의원은 교회 집사이며, 함진규 의원은 개신교 신자다.

다시 찬성

“종교인 과세는 80~90%의 국민이 지지 한다. (이제 와서) 하지 말자고 하면 엄청난 역풍을 맞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완전 독박 쓰는 것이다.”(이노근 의원)

정리

“대선과 총선 이후 (과세)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2년 유예한 것이다. 여론은 75대 25로 찬성이 압도적이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리하면, 겨우 종교인 과세법을 통과했지만 시행은 총선(2016년), 대선(2017년)이 지난 2018년이다. 그 과정 중에 법을 또 어떻게 바꿀지도 모른다. 선거가 가까워지면 원천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김을동 의원과 같은 주장을 하는 국회의원은 야당에도 있다.

"재벌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세해주는 정부가 신앙인이 하나님과 부처님께 바친 돈에 까지 세금을 물린다면 저승에 가서 무슨 낯으로 그분들을 뵐 것인가."(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참고로 김을동 의원은 최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런 말을 했다.

"먹고 사는 걱정에 각박해지는 우리 사회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실천되도록 새누리당은 당력을 집중해 정부의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 낼 것이다."(중앙일보 11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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