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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386조원 확정됐다

ⓒ연합뉴스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약 386조4천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 예산보다 11조 원(2.9%) 늘어난 386조3천997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386조7천59억 원보다 3천62억 원 순삭감된 규모이다

그러나 지난해 12년 만에 처음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던 국회는 불과 1년 만에 다시 헌법이 규정한 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오점을 남겼다.

여야는 예산안 심사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했고, 지난해부터 적용된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의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에 따라 정부 원안이 지난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예산안 처리 시한이었던 '법외 심사'를 통해 합의한 수정안을 전날 오후 11시 개의한 본회의에 제출했지만, 시간이 촉박해 결국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수정된 예산안은 찬성 197표, 반대 49표, 기권 29표로 가결됐고, 정부 원안은 자동 폐기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유아 무상보육(3~5세 누리과정) 예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예비비로 3천억 원을 지방교육청에 지원하게 된다. 올해도 정부는 5천64억 원의 무상보육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한 바 있다.

주요 증액 항목을 보면 복지 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보육·육아 지원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 예산이 5천억 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영유아 보육료(0~2세) 지원이 올해 대비 6% 늘어난 1천442억 원 증액됐다.

보육교사 근무수당도 3만 원을 올린 월 20만 원을 지원하도록 269억 원을 늘려 1천791억 원을 배정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도 시간당 단가를 6천100 원에서 6천500 원으로 인상해 41억 원 증액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해 예산안 등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기를 기다리며 원유철 원내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예산도 100억 원 증액, 기저귀 지원 단가는 월 6만4천 원으로, 분유 지원 단가는 월 8만6천 원으로 2배 올렸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국고에서 301억 원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금에서 301억 원을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

교통·물류 분야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도 각각 4천억 원과 2천억원 증액됐다.

달 탐사 예산이 200억 원으로 갑절 늘었고, 무인 이동체 핵심기술 개발 예산도 6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증가했다. '한국형 블랙 프라이데이' 기반 조성 예산이 1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밭 고정 직불금이 1천60억 원에서 1천431억 원으로 늘었다.

국방 분야의 경우 내년부터 입영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사병 인건비 총액이 9천512억 원에서 225억 원 오르고, 기본급식비도 1조4천246억 원에서 272억 원이 증액됐다.

주요 삭감 항목을 보면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 1조4천억 원이 삭감됐고, 국방 분야와 예비비에서 각각 2천억 원씩 깎였다.

'대통령 관심사업'으로 불린 나라사랑 정신 계승·발전 예산이 10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깎였고, 국가정보원 활동 예산은 4천863억 원 가운데 3억 원만 줄었다.

경인아라뱃길사업 지원 예산은 800억 원 중 130억 원이 삭감됐다.

반면 야당이 삭감을 별렀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과 여당이 깎으려 했던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원안이 유지됐다.

예산 부수법안은 2018년부터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5건이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세법상 기타 소득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한 것으로, 종교인 개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이 차등 부과된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논의가 시작된 이후 47년 만에 입법에 성공했고, 시행은 50년 만에 이뤄지게 된다.

다만 종교단체는 과세 대상에서 빠져 '반쪽 법안'이라는 비판이 있고, 실제 과세 시점도 대통령선거 이후인 2018년 1월로 미뤄져 법 재개정을 통한 과세 폐지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때 내는 상속세의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대폭 올리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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