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저녁 8시께 광주 남구 방림동의 한 술집.
모둠어묵, 꼬치구이 등을 주요 안주로 취급하는 이 술집에서는 고교생들의 왁자지껄한 술자리가 벌어졌다.
33㎡ 규모에 테이블 7개인 작은 주점 안에서 평일 저녁 술을 마시는 학생들을 말리는 어른은 아무도 없었다.
술집 주인 A(55·여)씨는 "단속될 것 같으니 조용히 마셔라"며 학생들에게 부지런히 술과 안주를 날랐다.
남구의 한 남자고등학교 1학년인 B(16)군 등 청소년 6명은 이날 약 3시간 동안 소주 12병, 맥주 13병으로 폭탄주 잔을 돌리며 야간자율학습 무단이탈을 자축했다.
B군 등은 지난 9월에도 이 술집을 찾아 생일파티를 벌였다. 술집 주인은 신분증 확인 한 번 안 하고 B군 일행에게 술을 팔았다.
학생들은 이날의 거나한 술자리를 사진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들통났다.
술병과 안주가 늘어진 탁자에 둘러앉아 손가락으로 브이(V)를 만들며 달아오른 술자리의 열기를 친구에게 전했다.
SNS를 통해 확산된 사진을 본 시민이 교육청에 제보했고, 교육청은 B군 등의 소속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렸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청소년 3명에게 3만4천원 상당의 술을 팔다 적발돼 벌금 50만원,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