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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남시 무상교복의 발목을 잡다

  • 김병철
  • 입력 2015.12.02 12:37
  • 수정 2015.12.03 08:12
ⓒ한겨레

정부가 경기도 성남시의 '무상교복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방자치 훼손, 정부의 권한 남용이라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한겨레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8월4일 “성남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내용의 무상교복 전면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이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사회보장기본법의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른 것이다. 성남시는 지난 9월 관련 조례가 성남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미 내년도 예산에 중학 신입생을 지원하기 위한 2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둔 상태다." (한겨레 12월1일)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1일 “전체 중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지원보다는 소득 기준 등을 마련해 차등지원하라”고 성남시에 통보했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재협의 통보를 반박했다.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는 지방정부의 고유 사무이며, 중앙정부 지원없이 자체예산으로 주민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독자 권한이다.

복지 시책을 소득 등에 따라 차별할지 말지는 성납시와 성남시민, 구체적으로는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가 결정할 일이지 협의기관에 불과한 보건복지부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헤럴드경제 12월1일)

또한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성남 시장 권한을 행세하고 싶다면 성남시장으로 출마할 것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1년부터 저소득층 중·고생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지원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성남시가 추진하는 '무상공공 산후조리원 제도'에 대해서도 불수용 결정을 내렸고, '청년배당 제도'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무상교복, 성남 시민의 복지권과 성남시의 자치권을 지키겠습니다. - 복지부재협의 요구 거부 및 일방강행 적극검토 -‘중학교 입학생 전원 무상교복 지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라며 불수...

Posted by 이재명(성남시장)의 페이지 on Monday, November 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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