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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고추를 잘 먹어야지" 전북경찰청장에게 내려진 징계

ⓒ연합뉴스

김재원 전북경찰청장은 여기자에게 "고추를 잘 먹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지난달 13일 출입기자단 초청 만찬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다.

김 청장은 또 해당 여기자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자의 입에 직접 싼 쌈을 넣어주려고도 했다.

해당 여기자는 “김 청장의 발언을 듣고 무척 당황스러웠으며, 수치심을 느꼈다”며 “너무 수치스러워 당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뉴스1 11월 16일)

뉴시스"여자는 고추를 먹을 줄만 아는 게 아니라 잘 먹어야 한다" "여자는 고추를 좋아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김 청장의 발언에 술자리 분위기가 일순간 가라앉았으며 이후 김 청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후 김 청장은 자리에 있던 기자들에게 "택시비로 사용해라"며 1만 원권짜리와 5만 원권짜리를 감은 술잔을 건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이 같은 발언으로 인해 물의를 빚게 돼 해당 여기자 분에게 진심으로 잘못을 사과드리고 실수를 인정한다"며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뉴시스 11월 16일)

김 청장은 이 발언과 관련해 어떤 징계를 받았을까? 바로....

'구 두 경 고'

TV조선에 따르면, 강신명 경찰청장은 감찰 결과 발언을 들은 여기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했다며 '구두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지난 8월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경찰관들의 성 관련 비위를 엄단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선언했습니다.

(중략)

일반 경찰관들의 경우 구두 경고를 받을 시 근무평점 감점 등 불이익을 받는데, 고위직의 경우 평가 대상이 아니라 구두 경고는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런 효과 없는 형식상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슬그머니 넘어가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TV조선 11월 25일)

민중의 소리에 따르면,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달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감찰 조사를 통해 결과를 보고받았는데 이것 자체가 성희롱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오늘(2일) 오후 2시 서울 경찰청 앞에서 '김재원 전북경찰청장 구두경고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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