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비정규직 4년 연장이 '일자리 보장'이라는 정부광고(동영상)

  • 김병철
  • 입력 2015.12.01 14:24
  • 수정 2015.12.02 04:26
ⓒ고용노동부 광고

'역사교과서 국정화(교육개혁)'를 끝낸 정부는 이제 다시 자칭 "노동개혁"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최근 새 TV광고를 공개했다. 그런데 홍보문구 안에 숨은 속뜻이 정말 엄청나다.

1. 쪼개기 계약 2년 간 3회로 제한

법대로 하면 비정규직으로 2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많은 회사는 이를 피하기 위해 2년보다 적은 기간으로 계약을 여러 차례 맺고 있다.

그런데 정부 말대로 쪼개기 계약을 2년 간 3회로 제한하면, 회사는 2년 동안 (첫 계약 포함)4번까지는 계약을 합법적으로 맺을 수 있게 된다. 법이 오히려 쪼개기 계약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2. 2년 더 일자리가 보장돼야

이건 2014년 12월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 내용인데 아주 쉽다. 많은 회사가 근로기간 2년이 되기 전에 비정규직을 자르기 때문에, 노동자가 일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정규직 전환 시점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면 더 일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비정규직으로 말이다. 그래서 2+2다.

3.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돼야

이것도 어렵지 않다. 뿌리산업이란 금형·주조·용접 등 기초공정산업을 말한다. 이 분야에서 파견은 불법인데, 현실은 만연하니 이 또한 허용하자는 것이다. 그걸 55세 이상 고령자만 허용하니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정부가 능력있는 광고대행사와 계약한 것은 틀림이 없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광고 #계약직 #장그래법 #사회 #노동개혁 #노동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