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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대상으로 생활임금제 도입한다

  • 허완
  • 입력 2015.12.01 12:20
ⓒGettyimagesbank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생활임금제'가 충남에도 도입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일 오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임금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충남지사는 도와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구성,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만한 수준의 임금을 심의해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 부문을 제외한 충남도와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공단, 출연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비나 시·군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는 제외된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도의회를 통과하면 단시간, 기간제, 일용직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 761명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도의회는 내다보고 있다.

현재 도와 도의회가 예상하는 생활임금 수준은 내년 최저임금 6천30원보다 600원 가량 많은 6천700원 수준.

월 급여로 계산하면 노동자 1명당 약 23만원 가량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면 연간 1억7천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인철 의원은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적절한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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