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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후배 폭행과 금품갈취 혐의의 전말

ⓒOSEN

중앙일보에 의하면 가수 김창렬(42)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A기획사 소속 연예인을 폭행하고 월급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그러나 오센에 의하면 이에 김창렬은 곧바로 허위사실 유포 및 무고죄로 맞대응을 시사했다.

중아일보는 A기획사 소속이던 김모(21)씨가 ‘김창렬 대표에게 뺨을 수차례 맞고 월급을 빼앗겼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11월 노원구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씨로부터 “연예인병이 걸렸다”며 수차례 뺨을 맞고 욕설을 들었으며 그룹 ‘원더보이즈’멤버 3명의 통장과 카드를 김창렬씨가 모두 보관하며 3개월 치 월급 3000여만원을 현금인출기를 통해 뽑아 가로챘다고 고소장에 적었다고 전했다.

김창렬 측은 이에 허위사실이라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OSEN은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죄로 맞고소 할 계획이다. 때린 적은 정말 없다. 만약 그때 때렸다면 진단서를 끊어놓지 않았겠나. 전혀 그런 일이 없다. 게다가 돈을 빼앗았다니 말이 되나"라고 발끈했다고 전했다.

TV리포트는 김창렬 측 관계자가 “하지만 왜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짐작은 간다. 폭행은 말도 안된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원더보이즈 멤버 중 세 명이 지난해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무단 이탈했다.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일방적으로 나왔다. 전혀 대화를 나누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OSEN은 사건을 광진경찰서에서 고소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김창렬도 소환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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