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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부부 강간이 비극적 수준에 달했다

그것은 그녀를 매일 같이 괴롭힌, 악몽 같은 의례였다.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강간당했던 경험을 27세 인도 여성은 이렇게 묘사했다.

“방에 들어가기 전이면 초조해졌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일을 생각하면 무시무시했다.” 그녀는 비영리 단체 여성 미디어 센터가 지난 5월에 낸 기사에서 저널리스트 프리얄리 수르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침실에서 일어났던 일은 보통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다. 나는 그가 나를 돈 주고 산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나는 성 노예, 성 장난감 같은 대우를 받았다. 그는 내 몸 속에 물건을 집어넣고, 때리고, 깨물었다. 그는 짐승 같았다. 생리 중일 때조차 그는 나를 봐주지 않았다.”

지난 2014년 2월 14일은 남편의 생일이었다. 그는 그녀를 여러 번 깨문 다음 손전등을 그녀의 질 안에 억지로 밀어넣었다.

“피가 났지만 그는 나를 병원이 아닌 시댁으로 데리고 가서 가두었다. 출혈이 멈추지 않자 시댁 식구들이 나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나는 의식이 온전하지 않았다 … 다리와 몸 전체가 부었다. 출혈이 심했다. 나는 무려 60일 동안 피를 흘렸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처벌 받지 않았다.

인도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강간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2월에 부부 강간을 형사 범죄로 해달라고 인도 대법원에 탄원했다. 하지만 법원은 단 한 명 때문에 법을 바꿀 수는 없다며 그녀의 탄원을 기각했다.

“나는 법을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전문가가 아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이거다. 유부녀는 법률 제도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가? 유부녀들은 고통 받거나, 자살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가?” 그녀가 판결 후 수르에게 한 말이다.

2012년 12월, 귀가 중이던 23세 학생이 움직이는 버스에서 남성 6명에게 윤간 당했다.

그녀는 그때 입은 상처로 13일 후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인도에서 전례없는 반응이 일어났다. 분노한 수천 명의 군중이 정의와 변화를 요구하며 거리로 몰려나왔다. 국제적으로도 즉시 광범위한 반응이 일었다. 인권과 상업 소송 전문 대법원 변호사인 카루나 눈디는 당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가했다. 델리가 진원지였지만, 어디에서나 시위가 있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은 안 된다, 우리 사회가 이래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학생의 죽음 이후 몇 달 동안 분노가 들끓었고, 더 엄격한 성폭력과 강간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었다. 그 결과 2013년에는 성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스토킹, 관음 등의 불법 행위가 형법에 추가되었고, 성 범죄를 기록하지 않는 경찰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다. 지난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 정권은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불관용’을 선언했고, 이러한 범죄의 근절을 위해 형법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맹세했다.

이후 낯선 사람들에 의한 성 폭력에 대한 법률이 실제로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내를 강간하는 것을 허용하는 낡은 법이 아직 존재한다.

“아내가 15세 이하가 아닐 경우, 남성의 아내에 대한 성관계나 성행위는 강간이 아니다.” 2013년에 수정된 인도 형법 1860조 조항이다.

이런 법이 있어서, 남편을 성폭력으로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

그 결과 인도에서는 부부 강간이 ‘비극적인 수준’에 다다랐다.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성들은 처벌 받지 않고, 여성들은 침묵의 장막 아래에서 학대를 견디고 있다고 미히라 수드 등의 활동가들은 말한다. 수드는 델리의 여성 인권 전문 변호사이다.

“부부 강간은 극히 널리 퍼진 문제이다. 법이나 사회 모두 이것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악화되었다. 사회 대부분은 이것이 결혼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도록 길들여져 있다.” 수드가 허핑턴 포스트에 한 말이다.

부부 강간이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치를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제한적인 데이터만 봐도 이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년에 U.N. 인구 기금(UNPFA)과 국제 여성 연구소(ICRW)는 인도의 7개 주에서 9,200명 이상의 남성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했다. 3분의 1은 아내에게 성 행위를 강제했다고 인정했으며, 60%는 배우자 위에 군림하기 위해 일종의 폭력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2014년 라이스 연구소의 아시시 굽타가 낸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을 성 폭행할 확률은 낯선 사람보다 남편이 40배 더 높다고 한다. 굽타는 부부 간의 성 폭력이 경찰에 신고되는 비율은 1%도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국제 인권 감시 기구의 남아시아 책임자 미낙시 강굴리는 허핑턴 포스트에 "부부 강간은 가장 신고가 안 되는 범죄 중 하나"라고 말했다. "여성이 이것을 결혼의 임무 중 불쾌한 부분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신고를 막는 다른 장벽으로는 사회적 오명, 국가적 지원 구조 부재, 부부 성폭력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적은 경찰 등이 있다고 강굴리는 말한다.

5월에 한 인도 여성은 저널리스트 나미타 반다레에게 자신의 경험을 말했다. 남편에게 여러 번 강간과 폭행을 당한 뒤 경찰을 찾아갔더니 격려해 준 다음 돌아가라고 했다고 한다.

“그들은 무척 공감하며 차를 한 잔 주고, 집에 돌아가서 ‘적응’하라고 했다.” 그녀의 말이다.

이런 문제를 겪는 나라는 인도만이 아니다. “거의 모든 사회에 부부 강간이 존재한다.” 국제 인권 감시 기구의 강굴리의 말이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에 부부 강간이 합법인 나라들이 있다. 싱가포르, 중국, 이집트, 레바논, 모로코 등이다. 그리고 부부 강간이 원칙적으로는 불법인 나라에서도 강한 법률과 적절한 처벌이 없는 경우가 많다.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코네티컷 등의 미국 일부 주들에서는 부부 강간이 ‘어느 정도 합법’이라고 데일리 비스트가 6월에 보도했다. 부부 간의 성 폭력은 미국에서도 ‘자주 기소되지 않는’ 범죄이다.

그러나, 이런 나라가 인도만은 아니라 해도 인도의 인권 운동가들은 부부 성 폭력과의 싸움은 극히 긴박한 문제라는데 의견을 함께 한다.

하이데라바드의 날사르 법대 부총장 파이잔 무스타파는 이 상황이 ‘비극적 수준’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도 사회 모든 부문은 부부 강간을 범죄화하는 것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2013년에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패널은 의회에서 이런 움직임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내무 장관 하리바이 차우다리는 4월에 ‘국제적으로 인식되는 부부 강간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인해 인도의 실정에 맞게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여러 가지 요인이란 문맹, 빈곤, 사회적 관습, 종교, 널리 퍼져 있는 ‘결혼은 신성불가침’이라는 인식을 말한다. 그는 인도 정부는 U.N.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부부 강간에 대한 법 수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 단체들은 이 명백한 아이러니에 분노했다. 결혼은 신성하다. 그리고 아내를 강간해도 된다.

“글을 읽을 줄 알거나 돈이 많아야 강간이 잘못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것은 가난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다. 어떤 사회적 관습이나 종교적 믿음도 강간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강굴리가 10월에 허핑턴 포스트에 한 말이다.

인도의 뿌리깊은 가부장제 체제를 해체하는 것이 부부 강간에 맞서 싸우는 여성 인권 운동가들의 큰 숙제라고 ICRW의 프리야 난다는 말한다.

“숙제를 하다 말고 아버지에게 차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딸, 학교를 그만두고 결혼해야 하는 여자 아이, 물려받은 유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여성, 힘있는 조직에 속한 남성 등, 어딜 보나 남성의 특권이 존재한다. 모든 단계에서 우리는 가부장제의 힘과 마주친다. 남녀 모두에게 깊이 내면화되어 있고, 여기에 도전하기란 극히 어렵다.” 난다가 뉴델리의 사무실에서 스카이프로 전했다.

이러한 이념은 여러 인도 남녀들이 자신의 배우자를 대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날사르 법대의 무스타파는 이렇게 말한다. “아직까지 끈질기게 남아있는 낡은 사고방식 중 하나는 여성은 재산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 재산의 주인인 남편이 의심할 수 없는 유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아내의 성적 자율성을 침해한다 하더라도 남편은 내키는 대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2014년 UNPFA/ICRW 보고서에 의하면 인도 남성 3분의 2는 아내가 언제나 섹스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절반 이상은 ‘아내가 내 허락없이 피임 기구를 쓸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상당수의 여성들도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여성 응답자 중 65% 정도는 ‘여성이 맞을 만하니까 맞는 경우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여성 응답자 10명 중 9명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가정 내 폭력이란 게 뭔지도 몰랐다. 나는 그저 분노, 고함, 구타를 받아들였다. 우리는 결혼 전부터 섹스는 남편을 위해 해줘야 하는 의무라고 배웠다.” 39세의 부부 강간 경험자 바그와티가 2013년에 지역 매체 테헬카에 말했다.

힌두교가 다수인 인도에서는 결혼에 대한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이 섹스와 합의에 대한 대화를 왜곡시킨다고 대법원 변호사 수드 등은 말한다.

“이 사회 다수에게 있어 결혼은 선택에 의해 시작되는 로맨틱하고 평등한 파트너십이 아니다.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위한 두 가문 사이의 합의이고, 여성은 섹스 대상이 되어주고 정절을 지키며,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거래 수단이다. 결혼이 곧 돌이킬 수 없는 평생 동안의 합의로 여겨지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섹스라는 문제가 문제로 인식되지조차 않는다.” 수드의 말이다.

남편과 섹스하는 것이 아내의 의무라는 이런 시각은 법에 성문화되어 있다.

1955년 힌두 결혼 법에는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가 섹스를 거부하면 ‘부부 관계 권리 배상’을 법원에서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은 남녀에게 적용되지만, 아내가 남편과 섹스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혼하는데 가장 흔히 사용된다.

2012년 인도 남서부의 카르나타카 주 고등 법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남편과의 섹스를 거부하는 여성은 ‘잔인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작년에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여성은 남편을 강간 혐의로 기소할 수 없지만’, 남편은 ‘섹스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날사르 법대의 무스타파는 말한다. “부부 강간은 합법이지만, 여성이 너무 자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다.”

활동가들은 이 엄청난 위기를 다루는 데는 두 갈래의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법 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여러 상황에서 행동을 거부해 왔지만, 법원이 행동해야 한다.” 2013년 반 강간법 초안을 쓴 눈디가 이번 달에 허핑턴 포스트에 전화로 전한 말이다.

부부 강간을 범죄화하는 것은 아니타 같은 여성에게 의지와 보호를 제공하는 중요한 첫 단계이다. 우타르 프라데시의 28세 여성 아니타는 학대 받는 결혼에 갇혀 있어 자살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느꼈다고 말한다.

“나는 내 남편이 너무나 무서웠고, 내 자신이 너무 미워서 자살을 시도했다. 그건 결혼이 아니었다. 우리 사이에 사랑은 없었다.” 하루 종일 남편에게 섹스를 강요당한 아니타는 2013년에 테헬카에 말했다.

남편에게 맞고 발로 차이며 굴복을 강요 당한 다른 부부 강간 피해자는 테헬카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유사한 무력감을 말했다. “그는 나보다 돈이 많고 힘이 세다. 여자 혼자 경찰에 가서 이야기하면 과연 내 말을 들어줄까? 내가 어떻게 그와 싸우겠는가?” 러크나우의 전직 교사인 26세 네하의 말이다.

아니타와 네하 같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법을 개정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활동가들은 말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더 깊은 사회적 변화도 중요하다.

“가부장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철저한 공공 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 또한 아이들에게 합의와 섹슈얼리티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한다.” 눈디의 말이다.

“사람들은 여성을 온전한 시민, 온전한 개인으로 봐야 한다. 음악 취향을 가질 권리, 일하러 갈 권리,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표현할 권리를 가진 개인으로 봐야 한다. 나는 이것이 대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권력을 통해 가능해질 수도 있다. …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허핑턴포스트US의 India's Marital Rape Crisis Reaches 'Tragic Proportions'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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