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월 5일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금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신청한 서울광장 집회를 금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전농 측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 1차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광화문 인근에 차벽을 만들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에서 농민 백남기씨(69세)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농은 12월 5일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1만여명이 모이는 2차 민중총궐기 집회 열겠다고 경찰에 집회 신고서를 지난 28일 제출했다.
민중의소리에 따르면 경찰은 전농에 “지난 14일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폭력 시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불법·폭력 행위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