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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차 민중총궐기 금지한다"(업데이트)

  • 김병철
  • 입력 2015.11.28 07:16
  • 수정 2015.11.28 10:18
ⓒ연합뉴스

경찰이 12월 5일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금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신청한 서울광장 집회를 금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전농 측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 1차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광화문 인근에 차벽을 만들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에서 농민 백남기씨(69세)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농은 12월 5일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1만여명이 모이는 2차 민중총궐기 집회 열겠다고 경찰에 집회 신고서를 지난 28일 제출했다.

민중의소리에 따르면 경찰은 전농에 “지난 14일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폭력 시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불법·폭력 행위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집회 금지 근거로

" target="_blank"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와 12조를 내세웠다.

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집단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

12조: 관할 경찰서장은 주요도시의 주요도로 집회·시위에 대해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금지통고에도 집회를 강행할 경우 주최자는 처벌받고, 해산명령에도 자진 해산치 않을 경우 참가자 전원이 처벌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서울광장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

전농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전농 조병옥 사무총장은 “헌법상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금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고 경찰에도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는 2차 민중총궐기에서 다른 종교인들과 함께 '사람벽'을 세워 평화 시위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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