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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야당 반대해도 한중FTA 단독 처리한다

  • 김병철
  • 입력 2015.11.27 12:57
  • 수정 2015.11.27 12:58
ⓒ연합뉴스

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27일 비공개 회동에서 오는 30일 오전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와 FTA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를 잇따라 여는데 이어 오후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는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주말을 거치는 동안 한중 FTA 비준동의를 위한 쟁점 사항들을 일괄타결해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30일 처리'는 정부 여당 태도에 달려 있다며 FTA 비준동의 시점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최대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의 합의 처리를 시도하되, 야당과의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한중 FTA 연내 발효를 위해 30일 외통위, 본회의의 단독 강행 처리 불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이날 여야 지도부에 전화를 걸어 외통위에서 비준동의안이 본회의로 넘어오면 이를 곧바로 상정해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이날 여야 지도부와의 통화에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반드시 의결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최형두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정 의장의 핵심 측근도 "30일까지 한·중 FTA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의장이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외통위는 전체 재적의원 23명 가운데 여당 의원이 14명으로 전체의 60%를 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여당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는 '쟁점법안 60% 이상 가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의석 수가 과반을 조금 넘는 새누리당은 대부분 상임위에서 안건의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지만, 외통위처럼 의석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임위에서는 법안의 단독 의결이 가능하다.

새누리당은 30일 중국과의 FTA는 물론 베트남·뉴질랜드와의 FTA, 한·터키 FTA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따른 비준동의안 2건 등 모두 5건의 비준 동의 절차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만약 불참하더라도 국익을 위해 이날은 반드시 5건의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겠다"며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30일 오전 11시 개의하는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비롯한 이들 5건의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기면, 정 의장은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를 상정해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본회의에 불참하더라도 비준동의안은 일반 안건(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의결)인 만큼 재적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 단독으로 충분히 가결할 수 있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해 11월10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FTA가 체결된 지 1년 여 만에 비준동의가 완료돼 양국 정상의 비준 서명과 발효 절차만 남기게 된다.

앞서 정부는 오는 30일까지 국회가 한·중 FTA를 비준동의하지 않으면 연내 발효가 불가능해 상당한 무역 손실을 보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피해보전 대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0일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0일 비준동의안 처리는 아직 합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합의 없이 30일 또는 1~2일에 한중 FTA가 비준동의될 것이라는 것은 강한 추측일 뿐 아직 합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이 다른 조건을 내세워 비준동의안 처리를 내달 1일 또는 2일 개최 예정인 본회의로 하루 이틀만 연기하자고 제안할 경우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새누리당은 30일 비준동의가 돼야 올해안에 한·중 FTA 발효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이 확실한 약속만 해준다면 1~2일 정도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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