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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법원이 "코뿔소 뿔 거래는 합법" 판결을 내렸다

A one-day old male rhino calf stands near its mother inside a cage at the Assam state zoological park in Gauhati, India, Monday, Sept. 2, 2013. Assam is home for the world's largest concentration of rhinos. (AP Photo/Anupam Nath)
A one-day old male rhino calf stands near its mother inside a cage at the Assam state zoological park in Gauhati, India, Monday, Sept. 2, 2013. Assam is home for the world's largest concentration of rhinos. (AP Photo/Anupam Nath) ⓒASSOCIATED PRESS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고등법원이 코뿔소 뿔의 국내 거래를 금지한 정부의 조처를 해제하라고 판결해 거래 규제가 코뿔소 밀렵 방지에 효과가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남아공에는 전 세계 코뿔소의 80%인 2만2천 마리가 살고 있다.

프리토리아 고등법원의 프란시스 레고디 판사는 지난 2009년 남아공 정부의 코뿔소 거래 금지 조처가 "여론을 반영하지도, 적법한 절차도 밟지 않았다"며 26일(현지시간) 거래 금지조치를 철회하라고 판결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레고디 판사는 코뿔소 거래 금지가 밀렵을 막기 위해 것이라고 환기한 다음 "정부의 조처 직전인 2008년 100건이 채 안 된 밀렵 건수는 6년 후인 작년에 1천200건으로 급증했다"면서 "거래 허가가 어떤 '재앙'을 부를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아공 정부는 즉각 항소하겠다며 항소 즉시 법원의 판결이 효력을 잃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남아공 최대의 코뿔소 사육업자인 존 흄 등이 "코뿔소 뿔을 파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결과로 흄은 사육한 코뿔소에서 채취한 수천만 달러 상당의 뿔 4천㎏를 보관 중이다.

흄 측의 한 변호인은 "이번 판결이 변화를 일으키고, 나아가 내년 9월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S) 회의에서 (거래) 길을 터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이 판결이 CITES에서 규정한 코뿔소 뿔 거래 금지에 변화를 줄지 우려한다.

거래 규제론자인 덱스 코체는 "남아공에서 소비하지 않는 뿔을 누구에게 팔겠느냐"면서 "만일 뿔을 외국에 팔 수 있게 바뀐다면 뿔 수요는 수백 t씩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IFAW)의 제이슨 벨 국장은 "중국의 뿔 소비 증가율이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코뿔소는 2∼3년 내 멸종할 것"이라며 거래 합법화가 밀렵을 막을 것이라는 주장은 "부정직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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