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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 테러범'에 최고 '징역 50년'을 선고하는 국가(사진)

ⓒgettyimageskorea

콜롬비아 상원이 황산 등 화학물질을 이용한 테러범에게 최고 징역 50년에 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화학물질을 이용해 사람을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 12∼20년의 징역형, 영구적인 피해를 줬을 때는 50년의 징역형에 각각 처하기로 규정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동안 이러한 범죄 행위는 일반 형사 범죄보다 형량이 가볍고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나탈리아 폰세

이번 법안은 작년 3월 이웃의 한 남자로부터 황산 테러를 당해 얼굴을 포함한 온몸에 심각한 피해를 본 나탈리아 폰세라는 여성의 이름을 땄다.

가해자는 폰세의 외모에 반해 구애했다가 거부당하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뒤 곧바로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으나, 정신 질환 검사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폰세는 이후 화학물질을 이용한 테러 공격을 당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운동에 나섰고, 권리 보호 운동과 자신의 재활 노력 등을 담은 '나탈리아 폰세의 환생'이라는 제목의 책을 지난 4월 발간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피부 조직을 재생시키는 수술을 받았지만, 얼굴 형태가 심하게 일그러진 폰세는 외부 활동 때 큰 모자와 함께 투명한 가면을 쓰고 다닌다.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인 이러한 범죄는 시기, 질투, 복수심 등에서 기인한다고 현지 피해자들은 설명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떨까?

최근, '염산 테러'를 저지른 40대 남자 택시기사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46)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택시기사인 황씨는 지난 8월 26일 오후 5시께 보령 소재 피해자 안모(42ㆍ여)씨의 집을 찾아가 둔기로 피해자 차량의 앞유리를 깨뜨리고, 미리 준비한 염산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에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황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안씨가 변심해 빌려준 3000만원을 갚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중도일보 11월 23일)

국내에서는 '염산의 시중판매 금지 및 유해화학물질 불법구매자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에 1만9000명(27일 기준) 이상이 참여한 상황이다.(청원에 서명하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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