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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결제 사기는 이렇게 했다

ⓒ연합뉴스

스마트폰으로 택시요금을 선불로 결제한 것처럼 속이고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하차해 요금 차액을 받아 챙긴 20대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A(21)씨는 201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새벽 시간대 인천과 부천 일대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경기도 수원과 시흥 등 요금이 많이 나오는 장거리 목적지로 가자고 했다.

조수석에 올라탄 A씨는 곧바로 '요금을 미리 계산하겠다'며 스마트폰을 택시에 있는 결제용 단말기에 갖다 대 요금을 계산하는 척했다.

그러나 이는 눈속임이었다.

A씨는 스마트폰을 대는 척하며 재빠른 손놀림으로 운전기사 몰래 결제용 단말기의 '현금 결제' 버튼을 눌렀다.

이 버튼을 누르면 단말기에 '결제 완료' 창이 뜨기 때문에 운전기사는 요금이 결제된 것으로 착각했다.

A씨는 이후 택시를 타고 가다가 중간쯤에 "갑자기 일이 생겨 내려야 한다"며 2만∼8만원의 요금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 가로챘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이러한 수법으로 택시기사 8명으로부터 50만원의 요금 차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A씨를 26일 구속했다.

경찰은 피해 금액이 적어 신고하지 않은 택시기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A씨는 경찰에서 "택시기사 30여명을 상대로 범행했다. 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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