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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1인 시위' 놓고 교육부-경기교육감 대립각

  • 원성윤
  • 입력 2015.11.26 17:16
  • 수정 2015.11.26 17:18
ⓒ연합뉴스

교육부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교육부는 26일 장관 명의로 도교육청에 보낸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육감 1인 시위 관련 복무 처리실태 조사 결과' 공문에서 이 교육감에게 경고처분을 통보했다.

또 1인 시위 시간을 연가 처리하고 여비(출장비)를 지급중단하거나 회수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처분서에서 "개인적인 소신과 의사표현인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피켓 시위를 출장처리한 사실은 지방공무원법과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복무처리(1인 시위 출장) 부적정'으로 판단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0조 1항에는 "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각각 규정돼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과서 국정화 반대는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이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행정기관장은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본인 판단으로 출장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며 맞섰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왼쪽)과 이청연 인천광역시교육감이 2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 신문고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청주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신상발언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에 대한 의견제시 기간에 경기도 역사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몸으로 전달하는 것"이라며 "고시 기간에 이뤄진 정당한 행위로 공무에 해당한다"고 즉각 반박했다.

이어 "교육부 처분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교육감 전체와 교육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고 압박이다"라며 "어떤 근거로 공문을 보낼 수 있는지 근거를 달라고 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이 교육감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지난 2일 청와대 앞 국민신문고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피켓을 들고 15분씩 1시간여 동안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에 지난 12일 도의회 새누리당 의원이 "현안을 내팽개치고 직무실을 이탈해 청와대로 달려갔다"며 출장처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이 교육감은 "학생과 학교, 교육을 지키기 위한 공적 업무이기에 출장 처리한 것"이라고 맞받으며 설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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