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기자 성추행 혐의' 서울고검 검사에게 내려진 처분

ⓒ한겨레

'여기자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이진한 서울고검 검사에게 26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진한 검사의 '성추행 혐의'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였던 2013년 말 출입기자들과 송년회를 한 자리에서 여기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고소당한 바 있다.

2013년 12월 26일 이진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밤 9시 30분께 서울 반포동의 한 식당에서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들과 가진 송년회 자리에서 여기자들에게 “뽀뽀 한번 할까”, “내가 참 좋아해” 등의 말을 했고 손을 만지고 손등에 키스하며 등을 쓸어내리고 허리를 껴안는 등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미디어오늘 2014년 2월 14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2013년 11월 15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당시 대검 감찰본부는 이 검사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으며, 이에 55개 언론사에 재직하는 884명의 언론인은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했었다.

'성평등 취재환경 마련을 위한 언론인' 55개사 884명은 24일 성명을 내어 검찰을 향해 △이번 사건 전면 재조사 실시 △가해자 이진한 대구서부지청장 중징계 △성폭력 사건 반성 및 해당 기자에게 사과 △확고한 재발방지책 수립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중략)

이들은 “치욕적인 술자리 언행부터 피해 당사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여러 사람의 2차 피해까지 겪으며 지금까지 해당 기자가 느꼈을 무력감과 수치심에 십분 공감한다”며 “우리는 이 사건을 검찰 권력이 언론의 사회적 구실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한 사례로 풀이한다. 이진한 차장 검사뿐 아니라 검찰조직 전체가 언론사 기자를 ‘여성’으로 환원하며 일상의 성차별과 폭력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려는 권력자의 속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미디어스 2014년 2월 24일)

그리고,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9개월 만인 오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 20여 명이 참석한 공개 송년 만찬에서 있었던 상황으로, 만찬의 전체적 분위기나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 강제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의 관계, 사건 이후의 정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불기소 의견을 낸 서울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11월 26일)

이 검사는 (기자가 고소한 지) 1년여 만인 지난 1월31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통상적인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기간을 고려하면 검찰이 2년 가까이 시간만 끌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경향신문 11월 26일)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이진한 검사 #여기자 성추행 #성희롱 #검사 #서울고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