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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동물을 팔면 불법인가?

ⓒshutterstock

김아무개(63)씨는 지난 9월3일 저녁 서울 관악구 신림동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토끼를 판매했다.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박스에 토끼 7마리를 넣어온 것이다.

김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26일 김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을 보면, 개와 고양이, 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판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길거리에서 동물을 판매하다 벌금형을 받은 사례는 또 있다. 지난 7월에도 경기도 고양시의 한 시장에서 개, 고양이를 철망에 진열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씨가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진경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상임이사는 “무분별하게 판매된 동물은 제대로 된 환경에서 보호받을 확률도 낮다”며 “동물을 기준에 맞는 시설이 아닌 곳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 만큼 관할 관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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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동물 #길거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