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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판한 박성수 씨, 재판 없이 7개월째 구치소에 있다

  • 박세회
  • 입력 2015.11.26 12:04
  • 수정 2015.11.26 12:18
ⓒ박성수 페이스북

팩트 TV는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을 제작·배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성수(42, 군산)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팩트 TV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박순배 검사)은 박 씨에 대해 "피고인은 박 대통령과 정윤회 씨가 마치 불륜 관계에 있는 듯한 내용의 전단을 제작하고 유포했다."며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집시법 위반 2건까지 포함, 모두 3건의 혐의와 관련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박성수 씨의 사법 처리 과정에는 이상한 점이 몇 가지 있다.

1. 구속영장의 발부

박 씨는 지난 4월 28일 연행되어 벌써 6개월이 넘게 구속 중이다. 참세상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판결 전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구속 만료 기간인 10월 27일이 다가오자 집시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한다.

팩트 TV 측에 박 씨의 변호인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이례적인 경우"라고 했다고 한다.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6개월을 꼬박 구치소에서 보내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다.

2. 대구에서만 난리다

박 씨는 지난해부터 공개적으로 전국 곳곳에 전단을 배송하거나 시민들에게 나눠줬다고 한다. 팩트 TV에 따르면 군산, 제주, 광주 등지에서도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 없이 내사 종결됐다. 팩트 TV에 박 씨는 “처음 수성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가, 두 번째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수성 경찰서에 개사료를 보내기도 했다.

관련기사 : [인터뷰] 대구경찰서에 개사료를 보낸 박성수씨

이후 박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갔을 당시의 상황도 이상하다. 박 씨는 팩트 TV에 "경찰이 핸드폰을 빼앗은 다음 민주노총과 무슨 관계냐는 질문을 하는 등 나를 간첩, 반국가 사건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조사를 받다가 뛰쳐나갔다"고 했다고 한다.

구속 수사는 언론 제보 등을 활용한 최소한의 방어권을 빼앗는 행위라는 면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는 박 씨를 구속 수사하는 건 도에 지나치다는 해석이다.

팩트 TV는 검찰이 박 씨가 제작한 전단지 내용 중 ‘정모 씨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부분에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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