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기'와 '조국'에 대해 불손하면 - 5점

ⓒ한겨레

* 위 이미지는 자료 사진입니다.

한겨레 '인권 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의 제보 자료를 토대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돌출적인 일이 아니라 '학교 규칙'이며, 시대착오적인 '복장 규제'부터 '애국 강요'까지 유형도 다양하다.

"교내 연애를 찾아 신고하면 상점 등 특혜를 준다. 손을 잡은 모습이 기숙사 CCTV에 녹화된 어느 남녀 학생은 한 달 동안 기숙사 퇴사 조처와 함께 퇴학 협박을 받았는데 이게 정당한 일인가?"(전남 보성 ㅂ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얼마 전 조회 시간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던 중 더워서 손부채질을 했다고 벌점 5점을 받은 학생이 있었다."('국기와 조국에 대해 불손한 경우' 벌점 5점에서 심하면 퇴학 처분)(강원지역의 ㅁ고)

'정치에 관여하거나 학생을 선동해 학칙을 문란하게 하면 퇴학 처분도 내릴 수 있다'(부산의 ㅇ고)

"저는 손톱 모양 때문에 짧게 자르면 피가 나오는데 (손톱을) 점검할 때마다 짧게 깎아 무척 고생한다"('손톱 길이는 1mm 이하여야 한다')(부산의 ㄷ고)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체육대회·축제 등 모든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서울 ㅅ중)

"벌점을 받으면 점심에 밥을 못 먹게 하기도 한다"(대전 ㅂ중)

'직전 학기 석차 등급 평균이 상위 50%에 들지 못하면 학급 반장·부반장이 될 수 없다'(경남 창원의 ㄱ고)

학교+너머 운동본부의 공현 활동가는 위의 규칙을 위반한 학생들이 징계를 받아 법원·교육청 등에 호소해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며 "헌법과 학생인권조례 등 상위법을 위반하는 학칙에 대해선 교육청이 효력 정지 명령을 할 수 있게 창구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한다.

관련 기사

치마 길이가 허벅지 보이면 -3점, 담요 두르면 -1점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 #인권 #학교규칙 #사회 #학생인권조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