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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폭행하고 인분 먹인 '인분 교수'에게 내려진 형량

ⓒ성남중원서제공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제자를 수년 동안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분 교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고종영)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도 한 대학교 전직 교수 장아무개(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아무개(24), 김아무개(29)씨에게는 징역 6년을, 정아무개(26·여)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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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으로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29)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특히 장씨는 피해자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뒤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인분을 모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앞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10년을, 나머지 제자 3명에게는 징역 3∼6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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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분교수 #교수 폭행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