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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인기 상권 임차료 폭등을 막는 7가지 방법

  • 원성윤
  • 입력 2015.11.24 12:22
  • 수정 2015.11.24 12:25
ⓒgettyimgaesbank

서울시가 인기 상권의 폭등하는 임차료를 막기 위한 대책을 11월23일 발표했다. 임차인들이 장사를 통해 건물의 가치를 높이면, 건물주인이 임차료나 보증금을 높이는 방식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라고 불리는 임차료 폭등 현상이 나타나는 서울시내 6개 지역(대학로, 인사동, 신촌‧홍대‧합정, 북촌, 서촌, 성미산마을, 해방촌, 세운상가, 성수동)에 대해 시 정책수단과 자원을 총 동원해서 선도적으로 지원, 모범사례를 도출하고 시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7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첫째, 서울시는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 자제에 자율적 동참을 약속하는 건물주-임차인-지자체간 '상생협약’을 6개 전 지역 체결을 목표로 추진한다. 지역별 민관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임대인, 임차인, 지역주민들에게 꾸준히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시가 부동산을 매입 또는 임차해서 지역 특성을 대표하는 앵커(핵심)시설을 만들고 이를 영세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준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7개 사업 중 가장 많은 199억 원을 편성했다.

셋째, 서울시가 노후 상가 건물주에게 리모델링‧보수 비용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그 대신 건물주는 일정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임대기간 보장도 약속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내년 초 공모를 통해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넷째,소상공인이 아예 상가를 매입해서 소유할 수 있도록 시가 8억 범위 내에서 매입비의 최대 75%까지 시중금리보다 1%p 낮게 장기(최장 15년)로 융자해주는 이른바 '자산화 전략'도 우리은행과 협력해 빠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한다.

다섯째, 마을변호사와 마을세무사 총 60명으로 구성된 전담 법률지원단도 운영한다.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지만 법과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무료 법률‧세무 상담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동참을 희망한 마을변호사 33명, 마을세무사 27명을 선정 완료했다.

여섯째, '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주요 내용은 ▴시 투자‧출연기관 보유 상가건물 임대차 기존 5년 보장, 최장 10년 장기임대 ▴'장기안심상가' 운영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이다.

마지막으로, 시는 이와 같은 사업 추진에 앞서 지역별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토론회, 공청회, 컨퍼런스를 수시로 개최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문제의식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론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11월 23일)

서울시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그 개발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역 구성원들이 모두 상생하는 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개발이익이 건물소유자와 상업자본에만 돌아가는 것은 도시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만큼 서울시가 종합대책을 통해 최선을 다해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인들 가운데는 서울시의 대책 가운데 자율적 동참을 바라는 건 무리라고 지적한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자체가 자본의 문제기이 때문에 시가 직접 건물 해결에 나서는 방법 이외는 없다는 것이다.

헤럴드경제 11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종로구 동숭동에 있는 G소극장 관계자는 '이미 임대료는 오를대로 올랐고 임대료를 내리거나 동결하는 건 순전히 건물주의 호의를 바라는 일이라 불확실성이 크다. 시가 나서서 기존 건물을 매입하거나 새 건물을 지어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게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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