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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갈이' 교수, 대학에서 퇴출된다

ⓒgettyimagesbank

자신의 저서가 아닌 남의 책을 표지만 바꾼 채 다시 출간하는 이른바 '표지갈이'에 가담한 교수 200여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연합뉴스 11월24일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다음 달 중 이들을 전부 기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상 초유의 무더기 교수 퇴출사태가 예상된다”며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받으면 교수를 재임용하지 않는다는 게 대학가의 방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표지갈이 수법은 그동안 원저자와 허위 저자, 출판사의 이해관계의 삼각 커넥션이 얽혀 발생한 문제다. 그동안 관행이라 묵인된 부분들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게 된 것이다.

이공계 관련 전공 서적은 잘 팔리지 않아 출판업계에 인기가 없다. 이공계 교수들이 신간을 내고 싶어도 출판사를 쉽게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다. 원저자인 이공계 교수들은 나중에 책을 내려는 욕심에 출판사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동료 교수와 출판사의 표지갈이를 알고도 눈을 감아준다. (연합뉴스, 11월24일)

교수들은 적게는 1권, 많게는 3권씩 남의 저작물을 통째로 베껴 표지갈이 한 뒤 출간했으며 학생들에게 전공서적이라며 판매했다. 이렇게 출간한 책으로 교수들이 얻는 수익은 많지않지만 연구실적 등으로 활용했다. 일부 원저자는 통째로 표절하려는 교수에게 자신의 저작을 그대로 베껴쓰도록 묵인한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기도 했다. (뉴스1, 11월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영종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표지갈이는 1980년대부터 출판업계에서 성행한 수법이지만 그동안 수사망에 걸려들지 않았다"며 "공소유지에 큰 어려움이 없는 만큼 입건된 교수들은 법원에서 대부분 유죄판결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이들 교수들은 대학 강단에서 퇴출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해 보인다.

헤럴드경제 11월24일 보도에 따르면 “논문이나 저서 표절에 대한 사회적 잣대가 엄격해지면서 대학들도 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에 엄정 대처하고 있다”며 “대학들은 교수들의 표절이 사회 문제화하자 표절 근절을 위해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재임용 대상에서 거의 예외 없이 탈락시키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1월3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해 기존의 모호하던 표절 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했다.

"'표절'의 경우 현행 지침에는 표절의 개념만 적혀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해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 표절의 유형이 세세하게 제시된다." (아시아경제, 11월2일)

이 기준에 따르면 '표지갈이'에 가담한 교수들은 이런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피해가기 어렵게 된다. 대학에서는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거나 이들 교수들의 재임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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