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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세월호특조위 '대통령 행적조사'에 '발끈'

ⓒ연합뉴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등을 조사하기로 한 데 대해 청와대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11월24일 보도에 따르면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치적 쟁점으로 보지 말고,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 세월호 특조위의 본연 임무에 충실해주길 바란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도 조사 대상에 사실상 포함시키기로 결정하면서 반발한 여당 추천위원 4명이 퇴장하는 등 내부 갈등이 폭발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사항 ▲각 정부 부처의 지시 이행 사항 ▲각 정부 부처의 청와대 보고 사항 ▲당시 구조 구난 및 수습 지휘 체계에 따른 책임자들의 행동에 대한 위법 사항 ▲재난수습 컨트롤타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 5가지다. (서울신문 11월24일)

이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발끈하고 있다.

국민일보 11월24일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초법적·정략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특조위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침몰 원인과 관계없는 대통령 조사에만 혈안이 돼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특조위가 사고 원인에는 관심이 없고 청와대에 집중하는 것은 진상 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 개선보다 세월호(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보인다. 특조위는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인 만큼 특별법의 취지를 훼손하면서 편향적이고 위법적 운영을 일삼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11월24일,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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