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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판결문 서명을 빼먹어 재판을 또 해야 한다

ⓒgettyimagesbank

판사가 판결문에 서명을 빼먹는 바람에 피고인이 다시 재판받는 일이 또다시 일어났다. 알려진 사례만 올해 3번째다. 대법원이 상고심 사건을 줄이겠다며 하급심 강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일선에서 재판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4억원대 게임머니를 불법 판매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파기환송 사유는 항소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가 아니라 재판장이 판결문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재판장을 제외한 법관 2명만 작성한 판결서에 의해 판결을 선고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41조는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해야 한다. 재판장이 할 수 없는 때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같은 법에 ‘재판 선고는 재판서에 의해야 한다’고도 돼있다.

대법원은 올해도 이미 두 차례 같은 이유로 사건들을 돌려보낸 적이 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씨의 항소심 판결문에 재판장과 다른 법관 1명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사실이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드러났다.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받은 이아무개씨의 경우, 1심 판결을 한 판사가 판결문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고 2심 재판부도 그냥 지나치는 바람에 대법원에서야 발견됐다.

법원 관계자는 “일주일에 수십 건씩 판결서를 돌려보며 내용을 검토하고 서명날인하는 과정에서 간혹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건을 넘길 때 판사와 직원들이 수사로 점검하기 때문에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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