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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시위대 복면착용 금지법' 발의한다

  • 허완
  • 입력 2015.11.20 07:33
ⓒshutterstock

새누리당 소속인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지난 주말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된 것을 계기로 집회나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다음 주 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부의장 측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문 작업을 마친 상태이며 내주 수요일(25일) 전에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평화적인 집회·시위에서는 복면을 쓸 수 있지만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에서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을 착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면 착용 금지 조항을 재차 위반하면 처벌을 가중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철봉·곤봉·폭발물 등 시위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집회 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보관·운반하는 행위까지도 불법 행위 범주에 포함하도록 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정 부의장이 발의할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지 여부를 놓고 논의 중이다.

앞서 김무성 대표가 전날 회의에서 "복면 뒤에 숨은 불법 폭력 시위대를 척결해야 한다"며 복면 착용 금지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당론 발의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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