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소싸움은 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 법안이 발의돼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사진)

ⓒ한겨레

'소싸움'을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의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이 지난 4월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유성엽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소싸움은 고유의 전통문화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원 규정이 없어 전통 소싸움의 명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많은 애로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한다.(법안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유성협, 이춘석, 황주홍, 박민수, 김승남, 강동원, 변재일, 김성곤, 김윤덕, 이찬열, 안민석, 설훈 의원이 발의)

하지만 이 법안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12일 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전 세계적으로 투우는 동물 학대의 표본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옹호되는 것은 설득력을 잃으며 사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이 소싸움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정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마련하려 한다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우리 국격이 어디까지 추락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지 암담하기까지 하다.

소싸움 경기를 옹호하는 측에서 흔히 주장하는, 한국 소싸움은 힘 겨루기를 하다가 자신이 없는 소가 뒤돌아서면 끝나는 것이기에 동물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물자유연대가 2003년부터 수년에 걸쳐 현장 조사 한 바에 따르면, 몸무게 600Kg을 넘나드는 황소들이 머리를 들이대고 짓이기는 과정에서 소는 상해를 입고 피를 흘리기도 하며, 소싸움 현장에 나온 소들의 머리엔 찰과상을 치료하는 약물 자국들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소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관건은 몸이 커야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싸움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소들의 몸을 불리기 위해 소들이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을 먹인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초식동물인 소들은 적절한 초지에서 하루의 상당한 시간을 먹이활동을 하면서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싸움소들은 톤 급의 몸집을 가지고 있어 건강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음식을 먹고 몸집이 다른 소들에 비해 비대해진 소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할만한 수의사들은 없습니다. 다칠 때 항생제 투여가 대부분의 치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어떻게 발병해 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전통이 현대에 의미있게 부활하려면 현대에도 가치있는 컨텐츠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소싸움은 과거에 있었던 농촌문화의 한 형태일 뿐,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발전시켜야 할 문화라고 보기에는 근거가 미약합니다. 현대사회는 농촌이라고 해도 교통 통신의 발달로 서구문화 및 도시의 문화가 농촌 각 곳으로 빠른 시간 안에 퍼질 수 있는 사회입니다. 현대사회의 문화적 흐름에 맞는 컨텐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카라도 법안의 즉각 폐기를 요청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 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서는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싸움에 대해서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에 있어 예외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싸움이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동물학대가 맞지만 기존 한국 소싸움이 갖고 있었던 문화적 요소를 존중하여 동물복지 증진을 향한 점진적 변화의 시기를 두고자 했기 때문이지, 소싸움에 동물학대 요소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동물 #사회 #소싸움 #청도 소싸움 #전통 #동물복지 #불소축제 #소싸움대회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