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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1년 만에 다시 체납자가 됐다

  • 김병철
  • 입력 2015.11.20 06:19
  • 수정 2015.11.20 06:31
전두환, 다시 체납자가 됐다
전두환, 다시 체납자가 됐다 ⓒ한겨레

전두환 전 대통령이 1년 만에 다시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가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윤기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시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2003년 경호동 건물이 압류·경매된 후 발생한 지방세 양도소득세분 4400만원을 체납했으나, 지난 12월 검찰이 추징금 환수 중 미술품을 압류해 서울시에 배당하면서 체납자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셋째 아들인 전재남씨 명의 한남동 빌딩이 전 전 대통령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분류돼 검찰이 추가로 공매 처분했고,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3억 8천200만원이 또 발생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이를 내지 않고 있다.(연합뉴스 11월19일)]

가산금을 포함하면 그의 지방세 양도소득세는 11월 현재 4억1000만원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 의원은 “자녀들의 재산은 어마 어마한데 본인 재산이 29만원이라 징수를 못하는 실정이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며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주문했다.

2014년 7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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