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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 내국인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 금지' 검토했다

  • 강병진
  • 입력 2015.11.19 11:57
  • 수정 2015.11.19 11:58

정부가 제주도의 내국인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19일, ‘연합뉴스’가 면세업계와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주도내 내국인 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 등을 규정한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에서 담배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담뱃세 상승과 함께 담뱃값이 인상되자, 그동안 제주공항 면세점에서는 내국인 대상 담배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면세점 담뱃값은 한보루에 1만8천700천원으로 시중 가격(4만5천원)의 41.5% 수준이다. 판매량 증가에 따라 제주 공항 면세점에서는 담배 매장이 추가로 개설"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담뱃세로 인한 세수확보를 위해 판매금지를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추진되거나 가시화된 부분은 하나도 없다. 제주공항 면세점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됐을 뿐"이라며 섣부른 추측은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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