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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수사대, 언론사에 전화해 "부축한 A씨 정보 알려달라"

ⓒ공무원U신문 제공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김모 경위가 CBS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의식불명'에 빠진 60대 농민을 집회 현장에서 부축한 시민 A씨의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김 경위는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팀에 전화를 걸어 "방송국으로 찾아가겠다. A씨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 "일베 같은 사람들이 계속 연락해 A씨를 조사하라고 한다" "그 사람이 진짜 목격자가 맞는지 확인해야겠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17일 A씨를 전화로 인터뷰했으며, 해당 인터뷰에서 A씨는 "경찰이 구조 중에도 따라오면서 조준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보안수사대는 서울경찰청 보안부 산하에 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안부는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 및 그에 대한 지도·조정 ▲보안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를 주 업무로 한다.

불법 집회 주동자에 대한 전국적 수사령이 내려져 있음을 감안해도, '간첩과 좌익용공세력'을 수사하는 보안수사대까지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보안과장 및 보안부장 등은 "전방위적으로 내사를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 같다"며 "더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을 뿐이다.(노컷뉴스 11월 18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과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해명하기도 했다.

"이번에 경찰 내 불법 폭력 시위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새로 편성돼, 보안과 직원도 합동TF의 일원으로 새로 편입됐다. 보안과 본 업무는 아니지만, 첩보 수집 차원에서 (A씨와) 연락해보려고 했던 것이다. 해당 직원에게 물어보니 CBS에 전화해 (A씨의) 연락처는 물었지만, '일베'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한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논평을 내어 "이제 박근혜 정권의 경찰은 일베 지시까지 받는가"라며 "경찰청장이 직접 답변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경찰청장은 일베가 조사를 시켰다는 보안수사대에 대해 답변하라

경찰 보안수사대가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씨를 부축한 A씨를 인터뷰한 CBS ‘김현정의 뉴스쇼’ 팀에 전화를 걸어 “일베 같은 사람들이 계속 연락해 A씨를 조사라라고 한다. 그 사람이 진짜 목격자가 맞는지 확인해야겠다”라며 A씨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공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보안수사대가 이 사건에 나선 것 자체가 이 사건을 ‘종북몰이’로 악용할 의도가 다분한데다, 언론자유의 근간을 이루는 취재원 보호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한 반헌법적인 작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경찰이 “일베 같은 사람들이 계속 조사하라“고 했다고 말한 대목에서는 기도 안찰 지경이다.

이제 박근혜정권의 경찰은 일베 지시까지 받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경찰청장이 직접 답변해야할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박근혜정권은 이 대회를 취재보도하는 KBS 기자에게 직접 물대포를 쏘는 등 사상 유례없는 과잉반응을 보여 왔는데, 이제 참가자들을 인터뷰한 방송까지 간섭해 들어오는 것은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관계당국은 이같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시키고 관련자들을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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