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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리아 난민 200명이 한국에 왔다

  • 허완
  • 입력 2015.11.18 10:45
  • 수정 2015.11.18 10:54

올해들어 최근까지 시리아 출신 난민 200명이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어왔으며, 이 중 135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준난민 지위'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국정원이 18일 밝혔다. 나머지 65명은 공항에서 심사 대기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과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했다.

이날 정보위 회의는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국내 테러방지 현황과 대책 등을 점검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이병호 국정원장 등이 현안보고를 위해 참석했다.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허핑턴포스트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국내 테러 위협 상황 관련해서 국정원이 국내 실태를 보고하면서 꺼낸 얘기"라고 말했다. "파리 테러에서도 (테러리스트들의) 난민 위장잠입 가능성이 지적된 만큼 그와 관련해 설명하면서 현황을 보고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 시리아 출신 난민들이 직접적으로 '테러위협'과 연계되어 있다는 뜻은 물론 전혀 아니다. 신 의원은 "국정원이 국제테러단체, 북한, 외로운 늑대 등 3가지로 국내 테러위협 실태를 보고했다"며 "이슬람국가(IS)를 공개 지지했다고 국정원이 밝힌 10명은 한국인이고, 시리아 난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은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시리아 출신 아일란씨. ⓒ한겨레

한편 국내에 입국한 135명이 받았다는 '인도적 체류허가'는 이런 것이다. 아래는 국내 거주중인 시리아 난민 아일란씨와 인터뷰한 지난 9월 한겨레 기사 중 일부다.

아일란이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꺼내 보였다. 체류자격이 ‘기타(G-1)’로 표기돼 있었다. G-1 비자는 흔히 ‘인도적 체류’로 불리는데,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정치적 이유나 재난 등으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들의 출국을 유예해주는 제도다. 1년마다 갱신하며, 의료보험 등 기본적 사회보장 혜택이 없고 단순노무직 등에 한해 취업할 수 있지만 매번 취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내전 등의 상황이 끝나면 자신의 나라로 돌려보낸다는 게 이 제도의 취지다. (한겨레 9월11일)

정식으로 난민 지위를 얻지 못하고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국내에 살고 있는 시리아인 함단씨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많다.

우선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취업하고 학교에 다니는 것도 제약이 많다. 운전을 하려 해도 국제면허증을 쓸 수 없어 어려운 한국어 면허시험을 봐야 한다.

난민은 여행증명서를 받아 다른 나라에 오갈 수도 있지만 인도적 체류자는 그러지 못한다.

함단은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가장 먼저 여행증명서를 받아 5년간 보지 못한 첫째 여동생을 만나러 가고 싶다"며 "지금은 나도 한국을 떠날 수 없고, 시리아에 사는 여동생도 비자 문제로 한국에 올 수 없다"고 마음 아파했다. (연합뉴스 9월13일)

그가 시리아 경찰보다 무서워하는 건 한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다.

그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리아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다음에 또 찾아오면 너희 나라에 보낼 거다'라는 말이라고 전했다.

함단은 "한국에서 사업하는 한 시리아 친구는 난민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이 2명을 낳아 외국인등록증을 받는 데 3년 정도가 걸렸다"며 "별다른 이유도 없이 '한국에서 출산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며 안 된다고만 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9월13일)

아일란씨와 그의 가족. ⓒ한겨레

아직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지 못한 나머지 65명은 법무부 심사에 따라 체류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이들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의 송환대기실 등에서 사실상 '감금'된 채 무작정 시간을 보낸다.

국내 난민 신청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의 난민 인정 비율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유독 까다로운 심사 때문이다.

2008~2010년 300~400여명 수준이던 국내 난민신청자는 2011년 1011명으로 껑충 뛰더니 2013년에는 1574명, 지난해에는 2896명으로 폭증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를 보면, 올해(1~7월) 국내에 난민신청을 한 이들은 벌써 2669명이다. 난민인정 소송을 많이 맡아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법무부는 관행적으로 난민법 제정 이전의 지나치게 엄격한 난민 인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본국의 ‘정치적 박해’가 아닌 ‘취업 목적’ 등에 심사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전체 난민신청자 2896명 중 난민 인정을 받은 이들은 94명(3.24%)에 불과하다. (한겨레 9월6일)

난민인권센터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월까지 난민 신청자는 1만1172명이지만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는 496명에 불과하다. 인정률이 4%대다. 유엔난민기구 통계상 세계 평균인 38%에 턱없이 모자란다. 여기에 가족 결합 같은, 난민 인정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당연 인정’ 사례를 제외하면 인정률은 더 떨어진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가족 결합을 제외하면 난민 지위 심사를 통해 결과를 통지받은 이들은 1265명인데, 이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는 두 명뿐이다. 인정률 0.16%의 ‘바늘구멍’이다. 한국 정부가 난민으로 인정해주는 일은 이들에겐 꿈같은 일이다.

(중략)

난민 지위 심사 과정도 이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난민 지위 인정 등을 돕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9일 “출입국사무소 공무원들은 난민 신청자들을 일종의 피의자로 본다. 조사를 수사처럼 한다. 제대로 된 진술이 어렵고 기억에만 의존해야 하는 난민의 취약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난민의 인권을 보호한다기보단 ‘난민인 척하는 이들’을 걸러내려 한다는 것이다. (한겨레 9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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