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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판 다시 받는다

ⓒ연합뉴스

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이 결정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 첫 재심 결정이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최창훈)은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복역 중인 김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이날 최창훈 지원장이 직접 김씨에 대한 재심 개시 이유를 발표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 김씨의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이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경찰 수사의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김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며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시 경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작성죄를 범했다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따라 재심 사유가 있다고 봤다.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 지난 1월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고 당시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는 현재 판례에 따르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된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무기수 김신혜' 사건은?

사건의 시작은 15년 전인 2000년 3월 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23살로 서울에서 생활하던 김씨는 남동생을 데리고 오기 위해 전남 완도 고향집으로 향했다.

그는 고향집에 도착하고 다시는 서울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날,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당시 50대 초반으로 장애가 있던 김씨의 아버지는 그날 오전 5시 50분께 집에서 7㎞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깨진 방향지시등 잔해물 등이 발견돼 교통사고 현장처럼 보였다.

경찰은 당초 이 사건을 뺑소니 교통사고로 판단했지만 사체에서 출혈은 물론이고 외상이 발견되지 않자 타살된 후 교통사고로 위장됐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부검 결과 사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점도 이를 뒷받침했다.

또 김씨가 아버지 앞으로 상해보험 8개에 가입했고 사건 당일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함께 드라이브를 간 사실을 타살의 증거로 들었다.

운전 중 아버지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숨진 아버지를 내려놓은 뒤 사고사로 위장하고 현장을 떠났다는 것이다.

김씨는 범행을 눈치챈 고모부의 권유로 사건 발생 하루만에 자수했고 경찰은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김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동기가 성추행이라고 밝혔다.

김씨가 사건 발생 두 달 전 이복 여동생으로부터 "아버지에게 강간 당했다"는 말을 들었고 자신도 중학생때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기억을 떠올리며 아버지를 살해할 결심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씨는 "남동생이 용의선상에 올라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을 우려해 대신 자백했다"며 아버지가 성추행한 사실도 없고, 아버지를 살해한 일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대법원에서는 보험금을 목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복역하면서도 줄곧 "파렴치범이 된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해 싸우겠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아버지가 사망하더라도 가입 2년 이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살해 동기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모든 진술이 경찰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며 가석방도 포기하고 재판을 다시 받게 해달라고 호소해왔다.

이 같은 김씨의 사연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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