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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식 단통법'을 추진하고 있다...

  • 허완
  • 입력 2015.11.17 12:22
  • 수정 2015.11.17 12:23
ⓒGettyimagesbank

일본 정부가 단말기 가격 인하경쟁에 제동을 걸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무상은 1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단말기 가격 인하 경쟁이 지나치다고 말하고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9월 아베 신조 총리가 경제재정 자문회의에서 가계 부담 경감을 이유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자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다카이치 장관은 "통신요금 인하가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면 좋겠다"며 의욕을 보여왔다.

총무성의 가계 조사에 따르면 2인 이상 일본인 가구의 소비 지출 가운데 휴대 전화 요금의 비율은 지난 10년간 약 20% 증가해 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10월 학자와 컨설턴트, 소비단체대표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데이터 통신의 이용이 적은 사람을 위한 저렴한 요금제를 마련하거나 단말기 가격과 통신 요금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들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저렴한 스마트폰 회사의 육성책 등도 논의했다.

총무성이 새로운 법률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규제하려는 것은 단말기 가격 인하분을 통신요금에 전가하는 현재의 구도에 문제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만일 과도한 가격 인하가 시정되면, 데이터 통신 등의 이용이 적은 사람에게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기 쉬워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점 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형태로 어떤 규제를 취할 수 있는 지 태스크포스 회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총무성은 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규제도 거론됐지만 규제대상으로 가능한 것은 통신사업자 뿐이다. 더구나 판매 대리점의 단말기 가격까지 포함하면 독점금지법에 저촉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작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에 대해 단말기의 가격 인하를 규제하는 법률은 한국에 전례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단말기 유통법으로 대리점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해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신문은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시장 자유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없지 않다고 말하고 "시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칙"이라는 총무성의 주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1985년 통신자유화가 실시된지 30년이 경과하면서 휴대 전화 요금은 인허가도 신고도 필요없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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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단통법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