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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물대포 직사살수는 위헌"이라고 했던 헌법재판관 3인

4년 전인 2011년 한미FTA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한 행위에 대해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박희진(40) 씨는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시절이던 2011년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직사 살수한 물대포에 맞아 고막이 찢어졌다. 함께 집회에 참가했던 이강실 목사(당시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도 물대포를 맞고 뇌진탕 부상을 당했다. 박 씨와 이 씨는 경찰의 무분별한 물대포 사용에 대해 위헌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한겨레 11월 17일)

올해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에서 한 시민이 가슴에 물대포를 맞았다. 이른바 '직사살수'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6(각하) 대 3(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박한철,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이 밝힌 '각하' 결정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물대포 발사 행위가 이미 종료돼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상황도 마무리된 만큼 헌법소원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

"관련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물대포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 구체적 해산 사유를 알리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쓰도록 돼 있다."

"앞으로 집회 현장에서 당시처럼 근거리에서 물대포를 발사하는 행위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이는 법원이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정해 위법 여부를 판단할 문제지 헌재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김이수 재판관

당시 김이수, 서기석, 이정미 재판관은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물대포의 반복사용이 예상된다"며 헌재가 이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재판관 3인의 반대 의견 요지는 아래와 같다.(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서기석 재판관

물포는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이므로, 구체적인 사용 근거와 기준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법률 자체에 직접 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행한 이 사건 물포발사행위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이정미 재판관

직사살수는 발사자의 의도이든 조작실수에 의한 것이든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물포발사행위는 그러한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민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물대포 직사의 위헌성을 다시 한번 따져보기 위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시 위헌소송의 법률 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물대포는 위해성 장비임에도 사용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훈령인 ‘살수차 운용지침’도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경찰의 자의적 사용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며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한 헌재 판단은 현실과 동떨어진 안이한 인식이라는 게 이번 사고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물대포 사용 기준 등에 대해 훈령이 아닌 상위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겨레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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