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찰, 60대 농민에 쏜 '물대포'가 '지침보다 강했다'고 인정하다

ⓒ공무원U신문 제공

[업데이트 2016년 3월 23일 오후 5시 30분] 공무원U신문이 제공한 동영상 속 인물은 백남기 씨가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물대포를 맞은 다른 시민인 것으로 확인돼, 백씨가 등장하는 다른 동영상으로 교체했습니다.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쏜 캅사이신 물대포를 맞아 집회 참가 농민 백남기(68)씨가 중태에 빠진 가운데, 당시 경찰이 백씨에게 20m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최대 2800아르피엠(rpm) 세기로 물대포를 쏜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안전을 위해 시위대와의 거리에 따라 물대포 세기를 규정한 경찰 내규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백씨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질 당시의 상황(오마이TV)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계속되자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백씨가 물대포에 맞아 부상을 입게 된 경위에 대한 청문감사팀의 자체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진정무 청문감사담당관은 “시위대들이 42기동대 1제대 기동버스 앞쪽에 밧줄 5개를 묶어 잡아당겨 9호차가 살수를 했고 오후 7시1분쯤 시위대들이 재차 잡아당기려 해 재살수를 했는데 백씨가 (직사한) 살수에 맞아 1m 정도 뒤로 넘어졌다”고 설명했다. 당시 살수차와 백씨의 거리는 20m 정도로, 직사살수 시 수압은 2500~2800rpm 정도를 유지했다는 게 경찰 쪽 설명이다. 이는 ‘시위대가 20m 거리에 있는 경우 2000rpm 내외’로 살수하도록 한 경찰 내규 ‘살수차 운용지침’과 어긋난다. (관련 기사: 경찰이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살수차 운용지침' 5가지)

하지만 구 청장은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은 예시일 뿐, (이보다) 높게 했다고 해서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한 사람을 겨냥해 쏜 것은 아니다. 우연찮게 쏘다 보니 불상사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당시 2500~2800rpm의 수압으로 살수를 했다고 밝히지만, 현재 살수차의 경우 사용한 수압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마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백씨가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상황을 경찰이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재확인됐다. 현장 상황을 육안이 아니라 살수차 안 성인 손바닥 크기의 모니터(가로 15㎝·세로 11㎝)로 확인한데다, 현장 지휘관도 거리가 떨어진 차벽 중앙에 있어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현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장비를 계속 사용할 경우 집회 참가자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구 청장은 “시위대를 경찰과 이격하기 위한 최후의 방지책”이라며 “불법·폭력시위가 계속되는 한 살수차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가톨릭농민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에 대한 과잉진압 책임을 물어 강신명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백씨 사건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강신명 경찰청장을 항의 방문했다.

하지만 정부 쪽은 이런 요구에 귀를 막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시위 진압 도중 다친 정아무개 경위가 입원한 서울 송파구 국립경찰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면서도 시위 도중 다친 백씨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총리실 관계자는 “(황 총리의 백씨 방문 계획은)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경찰 #경찰 물대포 #물대포 #사회 #민중총궐기 #60대 농민 #살수차운용지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