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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파리 끓는 작업장에서 고기 가공해 인터넷 판매한 업체 13곳 적발

  • 박수진
  • 입력 2015.11.16 21:51
  • 수정 2015.11.16 21:53
ⓒ서울서부지검/연합뉴스 TV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이미 경과한 축산물을 무허가 시설에서 가공해 인터넷으로 판매한 업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을 펴 13개 업체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 심모(58)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축산물 가공업체 A사를 운영하는 심씨는 허가받은 시설과 별도로 지하에 무허가 작업장을 설치, 올 4월부터 지난달까지 돼지고기 24.6t을 양념육으로 만들어 22t가량(9천465만원 상당)을 인터넷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식약처로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까지 받은 업체였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기한 만료가 임박한 고기를 인터넷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싼값에 사들이고는 무허가 작업장에서 이를 가공했다.

무허가 작업장이 설치된 지하실에는 구정물을 모으는 집수정이 설치돼 있었고,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날파리가 들끓는 등 위생 상태가 매우 열악했다. 이곳에서 가공한 양념 고기는 유명 소셜커머스를 통해 판매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경기도에 있는 캠핑용 식품 판매업체 B사는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업체 등록을 하지 않고 훈제 돼지고기 등 가공 축산물 약 1천240만원어치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사는 인터넷에서는 캠핑 애호가들 사이에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으나 조사 결과 뜻밖에도 무허가 업체였고, 유통기한이 지난 가공육 제품도 판매 목적으로 다량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C사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한국 식약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가공 오리고기를 승인받은 제품인 양 포장지에 표시한 뒤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15억 6천여만원어치를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이처럼 유통기한이 가까웠거나 이미 지난 고기를 훈제 또는 양념 등으로 가공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경우 기한을 늘려 허위 표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가공 축산물은 육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가공 과정에서 유통기한이나 원산지가 허위 표시되는 경우도 많다"며 "축산업계 일부의 이런 관행이 온라인 유통시장으로까지 확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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