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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살수차 운용지침' 5가지(분석)

ⓒ한겨레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5일 60대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의식불명이 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과잉진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구 청장은 "그 즉시 청문 감사관을 투입해 백씨에게 살수한 경찰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물대포 살수와 관련한 내부 규정을 어긴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11월 6일)

물대포를 맞은 60대 농민 백씨가 응급실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정말 그럴까?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 가운데 '살수차 사용시 주의사항' 9가지를 직접 살펴보자.

1. 살수차 조작요원은 살수차 사용명령을 받은 경우, 살수차 사용시기·방법·범위를 지휘관으로부터 재확인하여 사용한다.

2. 살수차 발사 전, 살수차를 사용할 것임을 알리는 경고방송을 실시하여 어린이, 장애인, 여성, 시위 참가자가 아닌 일반인 등을 안전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위반 의심

민중총궐기 인권침해단은 "살수 전에 경고방송을 해야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경우회 집회, 경찰 방송이 뒤섞이면서 살수 경고 방송 역시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황에 살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아시아경제 11월 15일)

3. 본격살수 이전에 경고살수를 통해 시위대의 자진해산을 유도하고, 일반인과 시위 참가자를 격리하여 시민 피해를 감소시킨다.

: 위반 의심

지침과 달리 분사나 곡사 같은 ‘경고 살수’ 없이 곧바로 조준 살수가 이뤄졌다는 참가자들 증언도 잇따랐다.(경향신문 11월 16일)

4. 최루액·염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후에는 현장을 물 청소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5. 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한다.

: 위반 의심

(60대 농민) 백씨를 포함한 참가자 여러 명이 얼굴과 상반신을 직격으로 맞았다.(경향신문 11월 16일)

6. 살수차 사용시 살수차와 시위대간의 거리 등 제반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거리에 따라 물살세기에 차등을 두고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거리에 따른 물살세기 예시(통상적인 시위대인 경우)

∙시위대가 10m 거리에 있는 경우 1,000rpm(3bar) 내외

∙시위대가 15m 거리에 있는 경우 1,500rpm(5bar) 내외

∙시위대가 20m 거리에 있는 경우 2,000rpm(7bar) 내외

: 위반 의심

그러나 어제 여러 영상을 보니까 5m 안, 그보다 더 안쪽에 있는 시위대들에게 물을 쏘는 영상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신 것처럼 사람이 내동댕이쳐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경찰은 아직까지 어느 정도 거리에서 어느 정도 세기로 물을 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JTBC 11월 15일)

(참고: 소방차에서 불을 끄기 위해 쏘는 물이 10기압(10bar) 정도 됨. 15기압은 건장한 남성이 쓰러질 수 있는 세기임.)

미디어몽구

7. 영하의 기온에서는 살수차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다만, 불법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8.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 운용시 차량 파손 등에 대비하여 '살수차 보호조'를 운용한다.

9. 살수차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한다.

: 위반 의심

속보, 경찰 물대포 직사로 또 시민 쓰러져...운반 중에도 무차별 살포...이에 굴하지 않고 박근혜 퇴진을 위해 차벽 제거를 멈추지 않습니다.영상을 끝까지 보세요.공지, 전화 못 받습니다. 사진과 영상 모두 가져다 쓰시고 단 '공무원U신문 제공'만 달아주세요.

Posted by 김상호 on 2015년 11월 14일 토요일

공무원U신문이 찍은 당시 상황. 10초부터 플레이 하면 곧바로 볼 수 있다.

(60대 농민) 백씨가 강한 수압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에도 분사는 15초 이상 이어졌으나,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당시 물포를 쏜 경찰관이 백씨가 넘어진 것을 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만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한다.

* '살수차 운용지침'에 나오는 '직사살수' 관련 내용 *

○ 살수요령 :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되게 하고, 물살세기 3,000rpm(15bar) 이하로 살수한다.

○ 사용요건

- 도로 등을 무단점거하여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쇠파이프․죽봉․화염병․돌 등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하거나 경찰관 폭행 또는 경력과 몸싸움 하는 경우

- 차벽 등 폴리스라인의 전도․훼손․방화를 기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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