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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0일 퇴직 예고 의무화' 발의한 김희국 의원

ⓒ한겨레

현행법상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는 근로자도 퇴사를 하기 30일 전에 회사에 이를 통보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될 지도 모른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희국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은 지난 15일 퇴직 예정 근로자가 30일 전 회사에 퇴직을 예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설 경제 신문에 따르면 이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 수평적 퇴직관계를 모색하려는 조치다. 서울경제는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퇴직 사실을 미리 통보할 의무가 없어 고용주로서는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 또는 이직이 발생해도 별다른 대책 없이 생산성 저하와 대체인력 마련에 따른 손해를 온전히 감내해야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고용주의 입장과 근로자의 입장에서 해당 법안이 보호하려 하는 권리가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도록 되어있는 현행법은 사용자의 무분별한 해고를 제한하고,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과 근로의 권리 등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김의원 측이 지키려는 것은 회사의 재산권이다. '더300'에 따르면 김 의원은 "급작스럽게 근로자가 퇴직함으로서 (기업은)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며 "이에 따른 피해사례 및 개선요구 또한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에 맞게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김희국 의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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