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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찰 '부상은 유감이지만 과잉 진압은 아니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울 도심 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자가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당시 불법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를 과잉진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구은수 청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농민 백모(69)씨가 크게 다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빠른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구 청장은 "그 즉시 청문감사관을 투입해 백씨에게 살수한 경찰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물대포 살수와 관련한 내부 규정을 어긴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백씨가 가까운 거리에서 직사로 물대포를 맞아 나뒹굴고, 쓰러진 이후에도 계속 물대포를 맞은 데다 그를 부축하려 한 시위대도 물대포를 맞은 것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백씨가 물대포를 맞는 장면은 언론사들의 카메라에 포착돼 인터넷에 공개됐다.

이에 대해 구 청장은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 청장은 경찰의 내부 살수차 사용 규정에 의해 차벽을 훼손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시위대에 대해서는 물대포를 직사로 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규정에서 살수차를 사용하다 부상자가 발생하면 즉시 구호 조치를 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백씨는 넘어지고 나서도 계속 물대포를 맞았다.

이에 대해 구 청장은 "백씨가 쓰러지고 나서도 15초 동안 더 물대포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당시 물포를 쏜 경찰관은 백씨가 넘어진 것을 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구 청장은 당시 물대포의 물살 세기를 조절하는 모터의 rpm이 얼마였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운전자가 페달을 힘껏 밟으면 rpm이 올라가는 식이어서 rpm이 얼마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며 "하지만 내부 규정에 경찰 살수차의 rpm은 3천rpm으로 제한돼 있고, 이에 맞춰 살수차 rpm도 3천rpm을 넘지 않게 돼 있다"고 말했다.

구 청장은 "당시 경찰이 과잉진압한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위대가 극렬 불법 행위를 하면서 경찰 차벽을 훼손하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살수차 운용 등은 과잉진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경찰은 14일 집회 때 살수한 물은 18만2천100ℓ, 최루액은 441ℓ, 캡사이신은 651ℓ였다고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때 열린 대규모 집회 때보다는 살포한 물의 사용량이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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