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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경찰이 쏜 물대포의 최루액 농도는 어느 정도일까?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혁' 등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뜻으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은 최루액이 담긴 물대포를 이용해 참가자들을 진압했다. 일단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최루액의 농도는 아래와 같다.

11월 14일, 하루 동안 경찰이 쓴 최루액의 양은 얼마나 될까?

아직 경찰이 밝힌 바는 없다. 다만 지난 4월 18일,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에서 경찰이 쓴 최루액의 농도를 놓고 짐작할 수는 있을 것이다. 2015년 9월,’경향신문’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던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18일 하루에만 465.75ℓ의 캡사이신을 사용했다.

당시 4월 11일 세월호 문화제에선 29.76ℓ, 1주기 당일인 16일 범국민 추모제에선 13.7ℓ를 쓴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비교하면 최고 약 40배에 달하는 양의 최루액을 4월 18일 하루에 쓴 것이다. 그리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이후 최대 규모의 집회로 열린 11월 14일 집회(주최 쪽 추산 8만여명, 경찰 추산 4만3천명)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양이 쓰였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찰이 쓰는 최루액은 어떤 성분일까?

지난 5월 1일, 노동절에도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 촉구 철야집회가 있었다. 당시 집회를 취재한 ‘한겨레21’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쓴 최루액은 “‘파바’(PAVA)라는 합성 캡사이신의 한 종류”다. ‘한겨레21’은 ‘파바’의 성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파바는 “심각한 과량 노출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피부 접촉, 눈의 접촉, 섭취시 매우 유해. 가려움증, 수포 생성을 초래”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11월 14일, 경찰이 쏜 물대포의 최루액 농도는 어느 정도일까?

‘한겨레21’은 “‘최루액 물대포’에 대한 내용은 경찰 내부 지침에 불과한 ‘살수차 운용 지침’에만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 지침에서도 “불법행위자 제압에 필요한 적정 농도로 혼합”해 쏠 수 있다며 ‘모호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최루액 혼합 농도나 최루액으로 쓸 수 있는 화학약품의 종류 등에 관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경찰은 “‘0.5%, 1.0%, 1.5%’라는 상·중·하 기준을 갖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다른 시위에서 경찰은 물대포를 쓸까?

지난 5월, 세월호 유가족들은 경찰이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률유보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반한다며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유가족들은 "최루액 물대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어디에서도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경찰장비관리규칙에 위임받은 내부규정인 살수차운용지침에만 등장한다"며 "이는 기본권 제한 행위를 법률에 근거토록 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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