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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시위, 폴리스라인 침범하면 처벌받을까?(영상)

  • 박세회
  • 입력 2015.11.13 17:47
  • 수정 2015.11.13 17:50

경찰청은 지난 9월 29일 ‘생활 속의 법치 질서 확립 대책’을 발표하며 집회나 시위 때 폴리스라인을 침범만 해도 현장에서 검거되고 처벌도 강화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내일은 근 몇 년 간 가장 큰 규모의 시위인 민중 총궐기가 있을 예정이다.

경찰은 살짝만 넘어와도 검거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럼 내일은 폴리스라인을 넘은 사람들이 대규모로 검거되고 처벌받을 것이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검거는 될지 몰라도 제지선이 시위대의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했다면 처벌은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3년 쌍용차 집회 때 경찰관을 밀친 민변 소속의 변호사에게 정당방위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행인과 화단을 보호해야 한다며 플라스틱 폴리스라인으로 질서유지선을 쳤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이 선이 집회장소 안쪽을 침범해 집회를 부당하게 방해한다며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정 판사는 "당시 집회참가자는 30여 명에 불과해 인도나 도로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적었고 화단도 매일 300명 이상의 경찰력을 동원할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며 "그럼에도 질서유지선을 치고 경찰력으로 사실상 포위해 집회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10월 29일)

그러나 물론 내일 있을 대규모 집회에서 마구 경찰제지선을 밀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법원의 판단에는 '과도한 경찰 제지선'이라는 전제가 깔렸기 때문이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방침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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